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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미국, 20년 전 ‘테러와의 전쟁’ 내세워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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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1: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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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 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두 차례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9·11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마약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은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9·11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해당 단체를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이보 다엘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행정부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명단’ 메모와 관련해 위증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정원 비서실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전 원장의 위증·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직무유기·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작성한 경위를 거론하며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본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월4일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했다. 그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13일 탄핵심판에서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증언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는 말을 지난주 헌재 증언에서 처음으로 들어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쯤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명단 메모가 홍 전 차장과 보좌관이 작성한 것을 포함해 총 네 종류가 존재한다며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해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조 전 원장이 CCTV 영상 등 홍 카마그라구입 전 차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이 동원됐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원장이 위증을 하는 데 있어 비서실이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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