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년 흘러도···위험의 이주화·불법 파견·책임자 처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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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8: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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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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