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이하 “본센터”)의 회원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본센터에 가입한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3조 (회원권리) 회원은 정관 제6조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4조 (회원의무) 회원은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진다 1.본센터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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