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사)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가 공익법인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12월31일 기획재정부장관- ■ 회원가입 방법과 절차 본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 회원자격과 회비 구분 | 회원 | 자격 | 기업 | 정회원 |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36만원 | 특별회원 |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모든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본센터의 특별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50만원 | 개인 | 정회원 | 본센터의 세계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12만원 | 특별회원 |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모든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본센터의 특별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24만원 |
■ 특별회비 본센터가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해당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1.기부금의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본센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본센터는 정부가 인정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드립니다. 3.세금감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8조제1항.2항,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손비처리됩니다. 4.기부금 영수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5.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의 10%내에서 손비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손비 인정되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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