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하며,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가 공익법인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211231일 기획재정부장관-

 

회원가입 방법과 절차

본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연회비를 납부합니다.

 

회원자격과 회비

구분

회원

자격

기업

정회원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36만원

특별회원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모든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본센터의 특별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50만원

개인

정회원

본센터의 세계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12만원

특별회원

- 본센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업체

본센터의 모든 년간행사에 참가 자격 부여

본센터의 특별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 자격 부여

연회비: 24만원

 

 

특별회비

본센터가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수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해당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1.기부금의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본센터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본센터는 정부가 인정한 공익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 회원이 납입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드립니다.

3.세금감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36조제1, 상속세 및 증여세 법48조제1.2, 소득세법34조에 따른 손비처리됩니다.

4.기부금 영수증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

5.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의 10%내에서 손비 인정되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6.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30%내에서 손비 인정되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명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 이사장 : 김광열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02호(성수동 아크밸리) | 전화 : 070-7124-8800 | 이메일 : gecec@naver.com
홈페이지내 이미지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에 있습니다.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