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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회원가입약관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이하 본센터”)의 회원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본센터에 가입한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3(회원구분) 회원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4(회원자격과 회비) 회원의 자격과 회비는 별지와 같다.

 

5(가입절차)

회원은 입회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사무집행기구에 제출하고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전년도의 본 회의 목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회원권리) 회원은 정관 6조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7(회원의무) 회원은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진다.

1. 본 센터의 정관 및 제규약의 순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8(발전기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발전을 위해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본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할 때

본센터 및 세계경제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자 할 때

기부금은 세계경제문화교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국체청에 보고한다.

 

9(회비납부)

1.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는 본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납부한다.

 

10(반환청구) 본센터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1(회원자겨유지) 회원은 탈퇴의 서면고지 또는 제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상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2(협조) 회원은 본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회의, 사업, 행사의 참여

2. 특정심의를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과 출석

3. 현황 및 특정조사를 위한 제출자료 및 의견제시

 

부칙

1(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 20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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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 이사장 : 김광열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02호(성수동 아크밸리) | 전화 : 070-7124-8800 | 이메일 : gec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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