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약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이하 “본센터”)의 회원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 본센터에 가입한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제3조(회원구분) 회원은 기업회원과 개인회원으로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4조(회원자격과 회비) 회원의 자격과 회비는 별지와 같다. 제5조(가입절차) ① 회원은 입회신청서와 제반서류를 사무집행기구에 제출하고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⓶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별도의 규정에 의하고 전년도의 본 회의 목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권리) 회원은 정관 6조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 임원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를 통하여 본센터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무) 회원은 정관 제7조의 의무를 진다. 1. 본 센터의 정관 및 제규약의 순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8조(발전기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발전을 위해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① 본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할 때 ⓶ 본센터 및 세계경제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자 할 때 ③ 기부금은 세계경제문화교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국체청에 보고한다. 제9조(회비납부) 1.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특별회비는 본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납부한다. 제10조(반환청구) 본센터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자겨유지) 회원은 탈퇴의 서면고지 또는 제규정 위반에 따른 자격상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협조) 회원은 본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회의, 사업, 행사의 참여 2. 특정심의를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과 출석 3. 현황 및 특정조사를 위한 제출자료 및 의견제시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 시행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정: 2022년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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