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가짜 유족” 허위 댓글로 모욕···30대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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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12: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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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가짜 유족’등으로 모욕한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활동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이라거나 ‘특정 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로 동생이 희생됐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월1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사에 각종 허위 댓글을 남기며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주항공 참사 직후 활동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에 대해 ‘가짜 유족’ 이라거나 ‘특정 당의 권리당원’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박 전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로 동생이 희생됐다.
김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책임에 비례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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