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첫 재판 출석에···윤석열 측 “위헌적인 정치 특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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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7:1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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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위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특검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검사석에 앉았다. 피고인석과 마주 보는 자리였지만, 검사 선배인 윤 전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이 구성된 후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특검법 조항에 의거해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본부에 사건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했고, 공소 유지를 맡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6조는 특검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에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부터 “이런 특검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구조는 역사상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 중인데도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 변호사는 이를 “명확성 원칙을 해치는 위헌 법률”이라고 말했다. 향후 특검법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특검의 공소 유지가 절차상 부당하다며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권의 행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특검법에 범죄를 명시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떻게 특정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검찰의 공소유지가 진행되는데 특검이 이 자리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불법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차장은 ‘예방적 계엄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실무편람에 계엄은 예방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워딩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계엄 임무 수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 관련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에 대해 “이미 작성 완료된 포고령이라 생각해 이상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세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차장은 “계엄 연습 때 쓴 계엄사 포고령은 장수가 많고, 법무 검토를 거쳐 문법까지 따지며 어떤 오해도 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눈다”며 불법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은 이와 달리 별도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작성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요구에는 응할 것인가’ ‘특검이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법원을 드나들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호가 흘러나오는 영상이 잠깐 재생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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