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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무단으로 공유재산 사용”···세종시, 변상금 등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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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6 07: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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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국전력공사에게 변상금과 대부료 등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관련법에 의거해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해 연간 약 25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일선 현장에서의 세밀한 조사와 법적 검토, 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징수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결과”라며 “공유재산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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