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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스라엘 최우방’ 독일조차 등 돌렸다···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지지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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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0:1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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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독일이 이달 열리는 뉴욕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독일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 이행에 관한 뉴욕 선언’(뉴욕 선언)을 채택하는 유엔 결의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마련된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 이행 지지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 민간인 공격 규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기 국가를 건설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독일은 프랑스나 영국과 달리 현시점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난민 귀환권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독일 정부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독일은 국제법에서 단순히 현상 유지를 서술하고 있는 그러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이라며 독일은 언제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틀 전 독일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지난 7월에도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두 국가 해법의 실현으로 가는 최종 단계 중 하나라며 단기간 내에 팔레스타인을 인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이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론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례 없이 폭격한 것은 독일 정부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는 2년여간 계속된 가자전쟁으로 가자 지구 내 인도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벨기에는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영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완화와 장기적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있을 경우 승인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최우방을 자처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왔다. 지난 7월에는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와 종전을 촉구하는 유럽연합(EU)과 25개국의 공동 성명에도 미국과 함께 불참했다.
인천지방법원이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조정결정한 것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단 1%의 임대료 인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16일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타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면세점과 계약한 임대료 인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 입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게 쓴 뒤 경영이 어렵다며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줄 수 분트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면 임대료 인하 조정을 신청한 것은 최종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가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두 면세점은 적자 운영을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여러차례 임대료 40%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 8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재 객당 임대료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 한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신세계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의 현 객당 임대료를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184% 인하해 주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에 두 면세점의 연간 임대료 500~600억원을 깎아주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경기도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기도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t사업은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조달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고태호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유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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