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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미래]단단하고 깨끗한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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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04:2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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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원도 횡성으로 전통주 체험을 다녀왔다. 미쉐린 3스타인 밍글스를 비롯해 국내 유명 레스토랑에 공급할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양조장이어서 궁금해하던 곳이었다.
나는 5년 전 전통주를 사업으로 접근했다. 그때 귀리로 누룩을 직접 만들었다. 그 누룩으로 단양주(막걸리)와 이양주·삼양주(청주)를 빚었다. 그리고 소주까지 증류했다. 초보자인 내가 만든 술은 생각보다 맛있었다. 고두밥을 지어 누룩을 섞어 스테인리스 통에 넣고 며칠 동안 저어준 게 전부였는데 맛있는 술이 나왔다. 술을 배우는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다. 우리 미생물과 곡물의 저력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손수 만든 누룩에, 우리 쌀에, 거기에 투입된 내 품과 시간을 감안하면 가격이 나오지 않았다. 특히 증류 소주는 최소 5만원은 받아야 수지가 맞았다. 1만원도 하지 않는 와인이 전국 편의점에 깔리는 시대에 누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겠느냐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전통주 사업자가 수입쌀에 효소, 첨가제를 넣어 맛과 향을 내는 것을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한편 이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 양조업계 트렌드는 인공적 첨가물을 쓰지 않으려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양조 선진국과는 정반대다. 게다가 2024년 정부는 업계 요구를 이유로 일부 전통주에 색소와 첨가제 사용을 완화하는 법까지 만들었다.
이 양조장은 5년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정면 돌파한 곳이다. 약사·대기업 은퇴 후 귀농한 70대 노부부가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 양조장은 일체의 인공적 첨가물 없이 옛 방식대로, 우리 쌀에 우리 누룩을 써서 손으로 술을 빚는다. 심지어 술을 백두산과 제주도의 생수로 만들고 있었다.
술 빚는 체험을 마치고 석탄주(술이 맛있어 삼키기가 아쉽다는 뜻의 약주), 과하주(도수를 높인 청주, 18.5도다), 삼양주 탁주를 맛봤다. 무엇보다 깨끗했다. 육전과 고기튀김을 떠올릴 만큼 보디감도 단단했다. 병 디자인도 근사했다. 단아한 유리병에 라벨 디자인은 모던했다. 마개도 와인처럼 코르크를 썼다.
술을 마시며 약사 출신 양조장 대표의 스토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외가는 100여년 전 부산 기장에서 양조장을 했다고 한다. 어쩌면 그에게 술은 비용과 수익의 함수가 아니라 집안 전통과 철학을 되살리는 오마주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직하게 깨끗한 술을 고집했고 그 고집이 다시 맛과 스토리의 원천이 됐다.
우리나라는 서양의 와인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역사에 견줘 내러티브는 턱없이 부족하다. 왕가를 비롯해 수백년 된 명문가가 많지만 이들 가문을 말해주는 전통주는 드문 게 현실이다.
K컬처의 글로벌 유행에 발맞춰 전통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지만, 우리 술의 미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탄탄한 내러티브가 더 시급한 것 아닐까.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나는 이준 검사의 후배입니다.” 최근 임은정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여러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다.
그 가운데 2022년 6월7일 임 검사가 SNS(페이스북)에 게재한 글과 사진이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임검사가 검찰청 역사관에 마련된 ‘검사 이준의 상(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이 첫번째요, 임검사가 “이준 검사의 후배로서 저도 이준 검사의 흉내를 낼 것” 이라고 다짐한 것이 두번째였다.
비단 임은정 검사만 그런 것은 아니다. 대검찰청은 2011년 4월 ‘대한제국 검사 이준 열사 학술 심포지엄’까지 열었다. 대검찰청이 해마다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행사 명칭도 ‘이준 Justice Camp’다.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초대 검사 이준’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서울북부지검의 대회의실 명칭도 ‘이준 홀’이다.
생소하다. 이준 열사가 어떤 분인가. 고종의 특명으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1907)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던 분이 아닌가. 그러나 일제의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도 애통한 나머지 순국한(1907년 7월14일)이 아닌가. 그런 이준 열사가 ‘대한민국의 1호 검사’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 이준’은 어떤 인물일까.
■능참봉→대한제국 1호검사
이준은 태조 이성계(재위 1392~1398)의 형인 완풍군 이원계(1330~1388)의 후손이다. 1859년 함경도 북청 중산리에서 태어났다.
초명은 성재(性在)였다가 선재(璿在)로 개명했고, 1900년대초부터 준(儁)이라 했다. 1887년 29세의 나이로 북청 향시의 초시에 합격했다. 36살 때인 1894년 8월 함흥의 순릉(경순왕후릉·태조의 할머니묘)을 지키는 능참봉(종9품)이 됐다.
그러다 7개월만인 1895년 3월10일 ‘법관양성소 입학을 위해’ 상경한다. 법관양성소는 1895년 3월25일 평리원(법원) 안에 설치된 대한제국 법부 산하의 국립 교육기관이었다.
이준의 법관양성소 졸업성적은 47명 가운데 14등이었다. 하지만 수석을 차지한 함태영(1872~1964)보다 먼저 한성재판소 검사시보로 임용되었다.(1896년 2월3일)
그러니 최초의 검사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불과 1개월 2일 만에 검사직에서 물러난다. 당시의 공문서는 “이준은 ‘행동거지가 어지럽고(擧措)가 소홀(駭忽)’해서 면관 됐다”고 밝혔다. 훗날 ‘아무런 사유없이 10여일간 출근하지 않았다(無故히 十餘個日을 不進)’는 게 직위해제의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관파천(1896년 2월11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송상도(1871~1947)의 <기려수필>은 “이준이 아관파천 당시 법부대신 장박과 함께 궁궐을 넘어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4년 뒤 귀국했다”고 전했다.
■특검(?) 이준
이준의 국내 활동은 러·일전쟁 개전 직후인 1904년 3월 드러난다.
이준은 이후 적십자회와 공진회의 활동으로 두 차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준은 두차례 모두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불사했다.(이 내용은 블로그 참조)
그랬던 이준이 황명에 따라 다시 평리원 검사로 임명된 것은 1906년 6월18일이었다.
10년 3개월 만의 복직이었다.
그는 특별법원(황족의 범죄를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법정) 검사직까지 겸임한다. 이때의 특별법원은 황족인 이재규(1877~?)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재규 등이 황족의 지위를 이용, 경기 가평 논밭의 문권과 증권을 위조하여 자기 소유로 만든 사건이었다.
이준 검사가 참여한 특별법원은 이재규에게 징역 10년형을 판결(고종의 칙명으로 유배 10년으로 감형)했다. 요즘의 특검, 혹은 공수처 검사일까.
■법부 형사국장 기소
이준 검사가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오른 사건은 따로 있었다. 이준이 법부의 간부들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이준은 검사 신분으로 기소되고 재판을 받아 결국 파면되고 만다. 그 사건의 진상 속으로 들어가본다.
1906년 12월이었다. 황태자(순종)의 가례(혼인·1907년 1월24일)에 맞춰 대사면령이 내렸다. 당시 사면명단을 만드는게 검사의 직권이었다. 이준 검사는 ‘은사안(사면명단)을 만들어 상부(법부)에 올렸다.
은사안에는 장두형 등 곡산 소요 사건 3명과, 김일제·기산도 등 모살 미수사건 10명, 미결수 중 소요사건 김성기와 늑표(협박으로 억지로 받은 증서) 사건 민용호 등 소요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김일제·기산도 등 10명’이 중요했다. 을사오적 중 하나인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을 처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우국지사들이었다.
그런데 법부의 형사국장 김낙헌(1874~1919)이 명단을 멋대로 바꿔 상부에 올렸다.
앞서 거론된 인물들을 빼고 시흥 민요(소요) 사건의 성유경과, 반역 무고죄인 김유인·장지원·김준식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준은 이를 두고 “통상의 사면령에서도 포함될 경미한 죄인들은 모조리 빼고 중죄인을 사면명단에 넣었다”고 분개했다.
이준은 가만있지 않았다. 법부에 형사국장 김낙헌을 기소했다. 이준은 ‘검사로서의 본직이 국가 생명 재산에 대표된 자’로서 기소권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은사안이 바뀐 것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형사국장 김낙헌은…김일제 등 10여 인 등을 은사안에서 함부로 삭제…‘사면령 등에 죄수를 방면 혹은 감등할 때 조종(멋대로 다룸)하는 자는 파면 또는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대전> ‘331조’에 따라 죄를 물어야 한다….”(<황성신문> 2월12일 ‘법관기소’)
■죄수에게 나눠준 떡국 한그릇
일개 검사가 상부(법부) 관리를 기소했다는 놀라운 소식은 곧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검사 이준의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풍모’까지 앞다퉈 보도했다.
“평리원 검사 이준이 음력 섣달 그믐에 평리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을 위로…이준 검사가 ‘국밥(떡국?) 한그릇(湯飯一器式)’씩 수감자들에게 나눠주니, 일반 죄수들의 칭송이 자자….”(황성신문 2월18일)
“이준 검사는 매일 출근 때마다 먼저 감옥을 찾아 죄수들을 위로…병자들을 치료하도록 조치…재판은 빨리 진행하여 오래 수감되지 않도록 하니, ‘이준 검사의 인자함과 공평한 법적용을 미루어 짐작…’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전국구 스타로
이준은 일약 ‘전국구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이준을 지지하는 보도와 논설이 봇물을 이뤘다.
예컨대 황성신문은 “이준 검사가 한국 법률계에 한가닥 빛을 안겨주었다”면서 이준 검사의 고소를 평가했다.
“…권문세가나 외척, 지인들이 나서면 법관이 죄의 경중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뇌물을 주지 않고, 힘이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매질 한 번에 양민이 도적이 되고…이준 검사가 강경한 고소로 법관의 악습을 탄핵하니….”(2월18일자)
만세보(2월19일자)도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을 고소한 이준 검사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응원했다.
“법률은 저울 같은데…저울을 사용하는 자가 가벼움을 무겁게, 무거움을 가볍게 하여 법을 농단…천하의 공정한 눈을 가려서 민심을 격동시켜 국가의 재난을 야기…공명법률을 일개 법관(김낙헌)의 수중에서 망하게 하니….”
■무슨 법으로 나를…
그러나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은 이 기소장을 각하하면서 “이준의 위법사실을 논과함이 옳다”고 평리원에 통첩했다.(대한매일신보 2월20일)
이에 평리원은 이준 검사를 체포했다. 이때 이준을 취조한 이는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였다.
이때 이준 검사는 이건호 검사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부대신의 훈지(訓旨)도 없고, 또 문서과장이 무슨 권한으로 검사의 기소장을 각하시키느냐. 법리에 어긋나므로 답변을 거부하겠다.”(이준)
“법관은 심문권이 있다. 당신은 피고인이니 무엇이든 답을 하라.”(이건호 검사)
“법률에 무지몽매한 이가 어찌 법관이라 하는가. 법 공부 다시 한 다음에야 법관이라 칭하는게 좋겠다.”(이준)
이준 검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재판장 이윤용은 “이준을 감옥에 가두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준 검사가 “무슨 죄로 나를 하옥시키는 거냐”고 소리쳤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날 하옥시키는지 말해주라…타당한 법률을 먼저 내보이고 하옥시키라.”(이준)
그러자 이윤용 재판장과 이건호 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재판정을 떠났다. 이준 검사는 부득이 평리원 간수간(看守間)에서 하룻밤 묵고 이튿날(20일) 오후 석방되었다.(황성신문 2월21일 ‘잡보’)
■사법사상 쾌거
이준이 체포된 사이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문서과장 이종협과 수반검사 이건호를 싸잡아 비판했다.
“문서를 접수하는 일이 업무인 문서과장(이종혁)이 ‘유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바가 아니고, 이건호 검사 역시 상부의 훈령도 없는 데 무죄인 동료를 독단적으로 체포했다. 이렇게 법을 멸시한 것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고, 있어서도 안될 일…”(2월21일)
이준은 예서 넘어가지 않았다. 형사국장 김낙헌 외에 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수반검사 이건호 등도 추가 고소했다.
“법부 문서과장 이종협의 직권은 단지 소송을 접수하는 것에 그친다. 검사의 직권이 없다. 그럼에도 이종협은 ‘위법사실을 논죄하라’고 통첩했다. 이는 월권이다. 검사 이건호는 이종협의 통첩을 받고 본부(법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동료를 체포했다.”(만세보 2월23일)
시중에서는 이준의 기소를 사법사상 쾌거로 받아들였다. 사법 관리들은 ‘왕법멸법(枉法蔑法·법을 왜곡하고 멸시)의 법관’으로 비난받았다.(황성신문 2월18일) 대한자강회는 국민연설대(독립관)에서 이준 검사를 옹호하고 법부 관리들을 성토하는 연합연설회를 열었다.(2월25일)
“공판에서 재판장 이윤용(이완용의 형·1854~1939)이 이준 검사를 겁박하려다가 방청객들이 술렁거리자 위협을 느낀 나머지 후문으로 피신했다. ‘피하는 것이 상책’(走爲上策)으로 여긴 듯 싶다”는 가십 기사(대한매일신보 2월28일)가 실렸다.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 동원
1907년 3월초 언론에 기막힌 기사가 잇달아 실린다.
“재판정 앞에 일본 순사와 일본 헌병 등을 지키게 하여 인민의 출입을 엄금….”(만세보 1907년 3월3일)
“일본 헌병 및 순사를 다수 배치하고…재판장 이윤용씨는 순사 2명의 호위를 받고 평리원으로 복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3일)
“공판 때 이준을 외국 순사가 포박하고 내외국 군·경을 다수 배치…계엄을 엄밀히 하고….”(황성신문 1907년 3월4일)
이준 검사의 재판에 일본군 및 헌병을 동원했다는 얘기다. 일본측 사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1907년 3월1일 기우치(木內) 통감부 경무총장이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1841~1909)에게 보낸 보고서다.
“검사 이준이…사면에서 한일협약(을사늑약)에 반대한 범죄인의 사면을 병행할 것을 주장…법부대신에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이준을 체포하여 공개 재판하던 중 청중 수천명이 법정에서 소란…. 내일(2일) 재판이 속개…폭동을 우려…(한국의) 법부대신이 통감 대리에게 은밀한 교섭…통감부가 헌병을 파견하여 경계토록 할 계획….”
■‘한국 법률 애도의 날’
과연 만세보와 대한매일신보는 3월2일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과 동원된 군·경 인원수를 전했다.
“대한자강회 5명, 국민교육회원 2명, 일진회원 3명 등 10명은 방청. 일본 헌병 장교 1명, 일본 헌병 30명, 일본 경부 1명, 일본 순사 8명, 조선 순검 5명, 헌병 6명 등 110인은 경비인.”(3월5일자)
방청객은 10명으로 대폭 줄이고, 경비인원만 110명 배치시킨 것이다. 평리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준에게 태 100대형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을 맡은 박만서 판사(1879~1924)는 “하관이 상관을 고소한 월권이었고…사면 대상자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상관의 일인데, 그것을 검사가 논박했다”고 밝혔다.
이준은 “피고가 검사의 법리에 복종한 후에야 법관이 판결 처분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은 “공판을 위해 내외국 순검 헌병을 도열해놓고 이준을 위협했다”면서 “한사람의 재판을 위해 우리나라 법관의 위력도 족한데, 어찌하여 외국 병력까지 보탰느냐.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이준은 일본 경찰에 의해 구금했다.(만세보 3월8일)
대한매일신보는 ‘한국 법률의 명운을 애도한다(弔韓國法律之命運)’는 제목의 논설에서 “1907년 3월 2일은 한국의 법관들이 일본군 병력의 위력을 구걸하면서 황상의 은택을 막고 인민의 공의를 위압하여 법률을 박멸한 날”(3월5일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그 악랄한 음모를 저지른 자는 법부대신 이하영, 재판장 이윤용, 법부 형사국장 김낙헌·문서과장 이종협, 평리원 검사 이건호 등”이라 지적했다.
■무법지부(법부), 불평지원(평리원)
아무튼 이 판결에 따라 이준은 면직될 위기에 처했다. 법적으로 태 100대 이상이면 관리직에서 면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이준의 형을 태 70대로 감하라는 칙명을 내렸다. 이준은 이에 속(贖·일종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이준은 3월13일부터 다시 평리원 검사로 출근했다.
그냥 물러날 이준이 아니었다. 16일 의정부 참정대신 박제순(1858~1916)에게 청원서를 보내 “법부대신(이하영·1858~1919)과 평리원 재판장 이하 관리 및 법관을 모두 면직하고 벌을 주라”고 촉구했다.
이준은 이들의 죄상을 열거한 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했다.
법부를 ‘무법이 판치는 부처’로, 평리원을 ‘불평등한 법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앙심을 품은 법부대신 이하영이 통감부로 달려갔다. 그는 당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1850~1924)를 만나 ‘이준 사건의 전말과 고종의 감형’ 소식을 전하면서 통감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하세가와는 “군주의 명을 어찌 신하된 자가 거스를 수 있냐”고 난색을 표했다.
대한매일신보는 “하세가와의 박대에 이하영은 얼굴이 벌게진채 돌아왔다”고 전했다.(3월14일) 그러나 이하영은 집요했다.
“법관의 체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이준의 면직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고종에게 올렸다. 이에 황태자(순종)가 “이준은 무죄”라며 이하영이 올린 상주문을 보류시켰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준의 면직이 정식 공고되었다. 고종은 뒤늦게 ‘누구의 짓인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진노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이준의 면직’ 결정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 최측근인 비서승 윤헌섭이 이하영의 앞잡이가 되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17~19일) 결국 이준은 3월16일자로 면직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정부 회의석상에서 비판발언이 나오자 이하영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준 사건을 사석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정부회의석상에서는 말하지 마라’고 입단속 시켰다”고 비판했다.(3월24일)
■대쪽 검사 이준
이 사건으로 이준은 대쪽 검사로 각인됐다. 만세보는 “이준은 강직(항직·亢直)한 명예가 본디 명망이 높은 인사”(3월20일)라고 평가했다.
고종은 이준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해박한 법률 해석을 눈여겨 보고 있었던 것 같다.
1907년 4월10일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6월15~10월18일)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접한 고종은 극비리에 특사 파견을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을사늑약 체결 전말을 잘 알고 있던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1870~1917)을 정사로 삼았다. 또 이미 법관으로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국제법상으로 따질 수 있는 이준을 부사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러시아·불어·영어 등에 능통한 전 주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 역시 부사로 참여시켰다.
어떤가. 그동안 이준 열사는 헤이그 특사로서 순국한 애국지사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단 9개월간의 평리원 검사 재직 기간에 일어난 일화와 사건은 ‘헤이그 특사 이준의 삶’까지 규정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법률가의 투철한 정의감을 새삼 반추해본다. 검사 이준의 법정 진술이 귓전을 때린다.
“임금의 잘못은 신하가, 아버지의 허물은 자식이 간하거늘 상관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어찌 하관(후배)이 꾸짖지 않을 것인가.”(<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5일 ‘재판광경’) 이 구절은 지금도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준 역사관’에 걸려있다.
“법부는 무법지부(無法之部)이고, 평리원은 불평지원(不平之院)이라 일컫는다”고 규정한 이준 열사의 비판을 떠올린다. 정말 뼈저린 비판이 아닌가. 임은정 검사가 왜 검사 이준을 사표로 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검찰 한사람 한사람이 검사 이준의 삶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이 기사를 위해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문준영, ‘한말의 1세대 법률가 이준, 지사적 삶과 검사로서의 활동’, <검찰> 117호, 대검찰청, 2006
문준영, ‘1895년 재판소구성법의 출현과 일본의 역할’, <법사학연구> 39호, 민속원, 2009
최기영, ‘한말 이준의 정치·계몽활동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9권 29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박석정,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소식> 28권 2호, 한국교정학회, 2018
김효전, ‘이준과 헌정연구회 -당시의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 대한변호사협회, 2003
류자후, <이준선생전>, 동방문화사, 1947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법당에서 폐쇄회로(CC) 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5일부터 연이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법당 내 CCTV 등을 확보했다. CCTV가 최신 기종이 아니라 복제(이미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한다.
법당 내 CCTV는 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한 차례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물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CTV 저장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증거가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했던 곳들 중 법당 내 지하창고도 다시 살펴 관련 증거를 압수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출마를 희망하는 국민의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이뤄졌다. 전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각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전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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