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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백신 15가->20가, 10월 1일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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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22: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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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기존의 무료 접종 백신보다 예방 범위가 늘어난 폐렴구균 신규 백신이 도입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침습성 감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신체의 방어벽을 뚫고 혈액, 뇌척수액 등에 침투해 발생하는 감염으로, 전신성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기존의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현재는 소아 폐렴구균 국가 예방접종 시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마친 어린이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 권장된다.
PCV20은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소아청소년도 접종할 수 있다.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은 접종 시 나이와 기존 접종력에 따라 접종 일정이 달라진다. 질병청은 PCV20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의 연령 상한을 12세에서 18세로 올려, 더 많은 대상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PCV20 접종 관련 세부 사항을 다음 달 중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새 정부 들어서서 잘나가던 한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폭락을 경험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3.88%, 4.03%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116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목요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나름 선방하면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같은 날 증시 마감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다음날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187페이지나 되는 개편안 상세본에는 여러 세목에 대한 개정안과 그 취지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관심 대상은 단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증권거래세 인상 외에는 많은 개인투자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금까지는 코스피 상장기업 지분을 1%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 지분을 2%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공개된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대략 4만명 이상, 전체 개인투자자의 0.5% 내외로 알려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누진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코스피 5000시대에는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부분 돈은 부동산으로 묶여버렸고 경제는 급격히 침체했는데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엄격한 대주주 기준을 만들면 과연 누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 수는 약 20만명 내외로 알려져 있고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라서 종합소득세 세율 38% 이상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에게 이 세제 개편안은 혜택이 될 수 있다.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최고세율 25%보다 높게 결정되어버려 실망감을 주었다.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를 기존 0%, 0.15%에서 0.05%, 0.2%로 올리는 것은 모든 투자자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데 굳이 이런 세금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 부채 부담과 재정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과연 K주식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로 채워지고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지만 과세 대상자를 늘리거나 세율을 올려서 더 걷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 규모를 키워 주요 세금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이라는 나무에 꽂혀 경제 활성화라는 숲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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