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7월 16일 > 운영위원장

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센터조직

센터조직

운영위원장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5년 7월 16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08:14 조회12회 댓글0건

본문

■ 영화 ■ 다크 나이트(OCN 무비즈2 오전 7시30분) = ‘고담시’는 부패와 범죄가 들끓는 도시다. 검사 ‘하비 덴트’와 경위 ‘짐 고든’은 ‘배트맨’과 함께 범죄를 소탕하며 도시를 지킨다. 그러나 광기 어린 악당 ‘조커’의 등장으로 고담시는 혼돈에 빠진다. 조커는 배트맨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매일 시민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배트맨은 조커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대결을 준비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충남 부여로 떠난다. 드라마 <서동요>에서 백제 무왕을 연기했던 배우 조현재와 드라마 <해치>에서 조선의 왕을 연기했던 배우 정일우가 손님으로 찾아와 연잎과 연근을 주재료로 하는 ‘임금의 밥상’을 맛본다. 셰프 이연복·오세득도 출연해 100년 전통을 지닌 부여 고유의 한옥 민박에서 부여 특산물로 차린 수라상을 선보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하려 한 혐의가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 지휘부 세 명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17일 이 전 장관 집과 행안부 세종·서울청사, 소방청 청장·차장 집무실,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경찰청 경비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지휘부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을 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불법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이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사건을 검찰로부터 가져간 공수처는 지난 1월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은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했는데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공수처는 결국 2월 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이 전 장관 집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 차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4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에서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는 점은 부인했다. 허 청장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직권남용 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경찰 투입’을 언급한 점을 고려해 서울경찰청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특검은 허 청장과 이 차장, 황 전 본부장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0분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추적해 신고 10분 만인 오후 5시쯤 영종도에 있는 한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남성과 여성, 아이 등 3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으로 추정하고 신원 및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이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의 약 60%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 교수들에게 보내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삼성생명 관련한 회계 처리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순이익 중 보유지분만큼을 반영해야야 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 상품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실질적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지분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0% 가량(65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분류와 관련해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21.5%(23명),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 순이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문 응답자 43.4%(46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회계처리 변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45%(45명)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꿔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회계기준원이 개입해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응답자 중 30.84%(33명)이 ‘당국이 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51.4%(55명)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논란이 큰 사안임을 전제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였다.
이한상 원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기괴한 회계를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 이사장 : 김광열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02호(성수동 아크밸리) | 전화 : 070-7124-8800 | 이메일 : gecec@naver.com
홈페이지내 이미지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에 있습니다.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