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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조희대 사퇴 “원칙 공감”에···법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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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4:0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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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웹사이트 상위노출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인권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여성·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았다. 노조에 접수된 제보를 보면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물었다거나 ‘여성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노조는 혐오 발언과 함께 안 위원장이 속한 종교 관련 인사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공무원이 기관장에 대해 직접 진정을 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면서도 독립기구인 인권위는 반인권 행위를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시민단체가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문 지부장은 현 위원장이 피진정인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인권위 산하에 독립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에는 특별조사위 설치 근거는 없다. 위원이 진정의 당사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노조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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