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수출’ 3569억 적발…1년 새 13배 급증 > 운영위원장

본문 바로가기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센터조직

센터조직

운영위원장

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수출’ 3569억 적발…1년 새 13배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8:49 조회14회 댓글0건

본문

웹사이트 상위노출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출장용접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상습 체불사업주가 1362명에 달하고, 이들 중 169명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체불사업주 현황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는 건설업이 44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산업의 3분의1(32.5%)을 차지했다. 5년 동안 14차례나 반복해 유죄 확정을 받은 건설업자도 있었다. 그다음은 제조업 395명(29.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1명(14.0%),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27명(9.3%), 기타업(학원, 병원 등) 106명(7.8%), 운수·창고 및 통신업 98명(7.2%) 순이었다. 이들은 총 4053회, 1인당 평균 3번꼴의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사업주는 2020년 362명, 2021년 150명, 2022년 265명, 2023년 172명, 2024년 413명이었다. 202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40% 급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다시 체불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일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고강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의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임금체불은 한 가정에 생계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신까지 키우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임금체불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 이사장 : 김광열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2길 37 302호(성수동 아크밸리) | 전화 : 070-7124-8800 | 이메일 : gecec@naver.com
홈페이지내 이미지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에 있습니다.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