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예정…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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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8:55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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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폰테크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폰테크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내놓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영세 사업장,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산재에 취약한 부문의 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 예방 지원 항목으로 올해 예산안의 4733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433억원을 신규 편성해 1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물품 설치를 지원한다.
특고·이주노동자 등 사고 비중이 높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업장은 3년간 이주노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장기근속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외국어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 적용 대상 직종도 현행 14개에서 늘릴 계획이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 설계서에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시켜 적정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안법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할 계획이다.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작업중지권도 행사 요건을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 정부는 정당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를 높이려면 유급 활동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에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한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업중지 요건에 안전보건조치 미비, 폭염·폭우 등 악천후, 고객의 폭언·폭행을 포함하고, ‘급박한 위험’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특고·이주노동자 대책이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삭제, 원청 책임 부과 등은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 산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주노동자 산재가 잦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시급한 조항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와 작업중지권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별 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향후 세부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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