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김건희 특검, ‘이우환 그림 선물’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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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17:03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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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2일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미술작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분트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그림을 확보했고, 이후 유통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최종 구매자로 특정했다. 김 전 검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신 구매해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일단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고 김 여사를 금품 수수자로 특정했다. 다만 그림의 대가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분트 공범 관계를 추가로 입증해 기소 단계에선 김 전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천과 인사 등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이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죄는 형량 차이가 크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을 때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김 여사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 김모씨로부터 차량 대여비 4000여만원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한편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를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 기소)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0일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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