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한국에 물범이 산다고? 서산 가로림만에서 ‘점박이물범’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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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7:41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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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4일 오전 충남 서산 가로림만에서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자 양끝이 뾰족한 바나나 모양의 검은 형체가 하나둘 모래톱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모래톱 주변을 헤엄치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물 위로 올라와 배를 뒤집고 눕기도 했다. 이 동물의 정체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유일한 해양기각류인 점박이물범이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권경숙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장, 시민 10여명과 함께 점박이물범을 관찰하기 위해 가로림만을 찾았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물이 빠져나간 뒤 가로림만에 위치한 옥도로 향했다. 옥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바다 건너 우도와 소우도가 보인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우도 앞쪽으로 모래톱이 드러나자 점박이물범들이 누워있는 모습이 관찰됐다. 물범들은 배를 튕겨 자리를 조금씩 옮기거나 몸을 뒤집어 하얀 배를 보였다. 물개, 바다사자와 달리 물범은 앞지느러미에 힘이 없어 뒷지느러미와 몸통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엔 두세마리만 보였지만 물에서 헤엄치던 개체들까지 모래톱 위로 올라가 무리 옆에 누웠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범은 30여분마다 물가로 올라와 쉬면서 햇볕에 털을 말린다. 이날 발견한 점박이물범은 모두 6마리다. 물범들은 배가 가까이 지나가거나 하면 놀라서 바다로 뛰어들었다가도 금세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점박이물범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II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한국에서는 인천 백령도와 이곳에서만 관찰된다. 백령도에서는 약 300마리, 가로림만에는 10여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 국내 최초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배를 타지 않고도 점박이물범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물범들은 4~11월쯤 이곳에 머물다가 중국 랴오둥만 유빙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유빙 감소, 해안가 개발,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번식지 생태계가 교란되자 최근에는 백령도 등에서도 새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서해에 8000여마리가 살았지만 최근에는 1000마리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2006년부터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던 가로림만의 개발이 백지화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점박이물범의 역할이 컸다.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국책연구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범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평가를 반려했다. 권경숙 센터장은 만조 때 바다가 됐다 간조 때 벌판이 되는 갯벌은 개발 시대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져 간척의 대상이 됐다. 서해안에서만 갯벌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점에 덕분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로림만에서는 점박이물범뿐 아니라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이 살고 있다. 시민들은 이날 달랑게, 발콩게, 칠게, 엽낭게, 방게 등도 가까이서 관찰했다. 국제적 보호조류이자 여름 철새인 저어새도 세 마리 발견됐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3395.54)를 경신하면서 3400선 돌파도 목전에 뒀다. 증권가 안팎에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코스피 지수가 외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체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배주주의 주주권 침해로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사주 처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코스피 지수의 ‘새로운 길’을 여는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 변화로 국내 증시의 자기자본 이익률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며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하더라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에서 버틸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올해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상법 개정으로 ‘만년 저평가’에 머물던 국내 주식가치가 재평가된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2700선 부근에 머물렀던 코스피는 1차·2차 상법개정을 거치면서 3200선을 훌쩍 넘겼다.
일단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처럼 세수 감소나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5개)을 보면 소각 시점은 취득 직후부터 1년 뒤로 차이가 있지만, 의무 소각이라는 점엔 이견이 없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자본이 차감되고 유통주식 수가 줄어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에선 그렇지 못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선 주주환원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사실상 ‘죽은 주식’으로 간주해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 보유해도 실익이 없어 자사주를 소각한다. 제3자에 처분을 하더라도 특별주주총회 결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선 자사주를 교환사채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손쉽게 처분도 가능하다.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거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3자에 팔아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합병 의결권 확보를 위해 자사주 전량을 우호기업 KCC에 매각했던 경우가 단적인 예이다. 지난 5월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도 지배력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내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렸다.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삿돈을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한 데다, 언제든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위험도 생기면서 불신도 커졌다. 투자자도 기업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COE)도 높아지면서 주가를 억눌렀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은 매입한 자사주를 지배력 방어에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심리적으로 주가에 반영된다며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선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주주 권익 침해 요인 등이 사라지고 잠재적 공급과잉 우려가 해소돼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코스피 전체 주식 중 자사주 비율은 3.2%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3% 상승했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는 증시 저평가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사주 처분엔 제약이 없어 언제든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치 훼손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자사주 처분을 공정화해야 한다며 소각 의무가 도입되더라도 자사주 처분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주식이 아닌 만큼, 자사주를 소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입하는 순간 시총과 상장주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거래소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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