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가을로 물드는 철원평야 [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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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5:16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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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강원도 철원평야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이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들녘의 풍경이다. 찌는 듯한 더위를 견딘 벼들은 알알이 영근 낱알을 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초가을 바람에 넘실거리고 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m, 길이 210m,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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