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설]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6:49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분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전날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폰테크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 등의 발언은 사법부가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해괴한 법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다 대선 개입 시비까지 부른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얘기일 것이다.
정 대표 말대로 내란 국면에서 사법부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사법 정의·정도와 거리가 멀고, 그 근저에 모종의 삿된 정치적 의도가 있으리라고 강하게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헌정질서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사퇴를 요구할 만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차라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정 대표는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폰테크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개혁과 결부해 법원 구성원들을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식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무슨 의견이 나온들 정치색이 입혀지지 않겠는가. 법원 내부 개혁세력의 운신 폭을 오히려 좁히기 십상이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자칫 사법개혁에서 사법독립 침해 논란으로 쟁점을 옮기고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 결집할 명분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국민통합과 함께 가는 개혁은 국민적 동의의 지반을 넓혀갈 때 가능한데, 지금 여당 모습이 과연 그런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시대적 과제인 내란 극복은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자는 얘기일 것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면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A씨는 지난 3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옷 2벌을 구입하고 14만3000원을 계좌이체했다. 그러나 구입 후 열흘이 지나도록 구매한 상품은 배송이 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원래 금액의 절반인 7만5000원만 돌려준 뒤 SNS 계정과 오픈채팅을 모두 차단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방식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떠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입 전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444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품목은 주로 의류나 섬유용품으로 관련 상담은 2022년 54건, 2023년 66건, 2024년 185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3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이어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등의 순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가 75.5%(1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연락회피’ 13.6%(30건), ‘초기하자 불인정’ 7.7%(17건) 등이었다.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보다 피해입증이 어렵고 판매자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대부분 판매 페이지에 상품 상세정보 및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SNS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판매자가 많아 구입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을 확인하라며 메시지와 댓글을 통한 주문을 피하고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 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을 유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연예기획사의 이른바 ‘길거리 캐스팅’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중학교 앞에서 한 여성이 여중생을 유인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한 결과, 용의자로 30대 여성 A씨를 특정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대표가 운전하는 차량에서 내린 뒤 중학생 2명에게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부모 연락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모델로 섭외하고 싶은데 부모에게 의사를 물어보기 위해 연락처를 받았다는 진술했다.
경찰은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사장도 파출소로 와서 A씨가 실제 직원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