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나는 마담 부르주아]틈만 나면 손자에게 초콜릿을?…벨기에에선 흔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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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2:05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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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벨기에에 산다니, 고디바 같은 초콜릿을 매일 드시겠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이다. 백화점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벨기에 초콜릿 덕분인지, 여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비치는 모양이다. 하지만 파리에 산다고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우아하게 베어 물진 않듯, 벨기에 사람들도 매번 고급 초콜릿을 먹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미지를 부정하진 않는다. 매일은 아니에요… 하고 살짝 뉘앙스를 조율하는 정도. 때로는 그 오해마저 달콤할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조용히 내적 타협을 본다.
맛은 취향의 영역이라지만, 벨기에 초콜릿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벨기에가 세계적인 초콜릿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식민지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 벨기에는 콩고에서 카카오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받았고, 이를 정교한 가공 기술로 처리해 유럽 상류층을 매혹한 것. 이렇게 초콜릿은 화려한 포장 뒤에 그림자처럼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초콜릿은 ‘일상’이다. ‘있으면 좋은 간식’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필수품’ 같은 존재다. 커피 옆에서, 점심 후에, 당이 떨어질 때, 혹은 그냥 눈앞에서 반짝일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초콜릿이 있다.
그 일상이 더 빛을 바라는 시점은 한국 방문 때다. 지인들 선물용으로 캐리어에 테트리스 하듯 초콜릿을 채워가는데, 그것은 ‘가성비’ 좋은 초콜릿이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백화점 VIP 대접을 받는다. 고디바와 자연스레 비교당하며 속으로 슬쩍 움츠러드는 건 덤. 벨기에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초콜릿이에요라고 설명해도, 선물을 받은 이들의 감탄과 호탕한 대접 속에 괜히 쑥스러워진다. 역시 ‘공짜 고급 이미지’ 유지비는 만만치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콜릿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우리 집 역시 그러하다. 그 ‘특별 대우’의 중심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다. 네 아이를 키워낸 베테랑이자 전직 요리사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분이다. 네 남편은 내 아들이지만, 네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잖니. 아무리 손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아이들에게 단것을 많이 주지 않는 내 방침을 잘 아셨지만, 초콜릿 앞에서는 언제나 예외였다. 말을 막 배우던 손자가 포동포동한 손으로 하나 더!를 외치면, 내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뒤에서 몰래 하나 더 쥐여주곤 하셨던 것. 사춘기 아들 방 서랍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초콜릿 포장지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단것 먹는 습관은 오래전 시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쌓아온 은밀한 공모로 시작되었음을.
한국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벨기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혼자 씩씩하게 잘 먹고 나면 어머니가 보상처럼, 혹은 그저 사랑스러워 초콜릿을 하나씩 쥐여주셨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도 겁 없이 몇개씩 집어먹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 심란함도 결국 내 몫이구나 싶다.
옛 벨기에 초콜릿엔 식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 초콜릿은 애정의 언어이다. 아이와 시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아이와 나는 여전히 쫓고 쫓는 ‘밀당’ 중이다. 초콜릿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길 줄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벨기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쥐여주고, 숨기고, 들키고… 이 달콤씁쓸한 초콜릿 눈치 싸움, 나는 언제쯤 끝내려나!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카마그라구입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듣는 단골 질문이다. 백화점 진열대에서 반짝이는 벨기에 초콜릿 덕분인지, 여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비치는 모양이다. 하지만 파리에 산다고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우아하게 베어 물진 않듯, 벨기에 사람들도 매번 고급 초콜릿을 먹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미지를 부정하진 않는다. 매일은 아니에요… 하고 살짝 뉘앙스를 조율하는 정도. 때로는 그 오해마저 달콤할 때가 있어, 이 정도로 조용히 내적 타협을 본다.
맛은 취향의 영역이라지만, 벨기에 초콜릿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벨기에가 세계적인 초콜릿 강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식민지 시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 벨기에는 콩고에서 카카오를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받았고, 이를 정교한 가공 기술로 처리해 유럽 상류층을 매혹한 것. 이렇게 초콜릿은 화려한 포장 뒤에 그림자처럼 어두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초콜릿은 ‘일상’이다. ‘있으면 좋은 간식’이 아니라 ‘없으면 허전한 필수품’ 같은 존재다. 커피 옆에서, 점심 후에, 당이 떨어질 때, 혹은 그냥 눈앞에서 반짝일 때!?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늘 초콜릿이 있다.
그 일상이 더 빛을 바라는 시점은 한국 방문 때다. 지인들 선물용으로 캐리어에 테트리스 하듯 초콜릿을 채워가는데, 그것은 ‘가성비’ 좋은 초콜릿이다. 그런데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백화점 VIP 대접을 받는다. 고디바와 자연스레 비교당하며 속으로 슬쩍 움츠러드는 건 덤. 벨기에 사람들이 평소에 먹는 초콜릿이에요라고 설명해도, 선물을 받은 이들의 감탄과 호탕한 대접 속에 괜히 쑥스러워진다. 역시 ‘공짜 고급 이미지’ 유지비는 만만치 않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콜릿이 특별 대우를 받는 건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우리 집 역시 그러하다. 그 ‘특별 대우’의 중심에는 늘 시어머니가 계셨다. 네 아이를 키워낸 베테랑이자 전직 요리사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존중이 남다른 분이다. 네 남편은 내 아들이지만, 네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잖니. 아무리 손자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순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아이들에게 단것을 많이 주지 않는 내 방침을 잘 아셨지만, 초콜릿 앞에서는 언제나 예외였다. 말을 막 배우던 손자가 포동포동한 손으로 하나 더!를 외치면, 내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도 뒤에서 몰래 하나 더 쥐여주곤 하셨던 것. 사춘기 아들 방 서랍에서 끝도 없이 나오는 초콜릿 포장지를 보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아이의 단것 먹는 습관은 오래전 시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쌓아온 은밀한 공모로 시작되었음을.
한국 식탁은 ‘무엇을 먹느냐’,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벨기에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아이가 혼자 씩씩하게 잘 먹고 나면 어머니가 보상처럼, 혹은 그저 사랑스러워 초콜릿을 하나씩 쥐여주셨을 거라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도 겁 없이 몇개씩 집어먹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이 심란함도 결국 내 몫이구나 싶다.
옛 벨기에 초콜릿엔 식민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 초콜릿은 애정의 언어이다. 아이와 시어머니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아이와 나는 여전히 쫓고 쫓는 ‘밀당’ 중이다. 초콜릿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길 줄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벨기에에 살고 있음을 실감한다.
쥐여주고, 숨기고, 들키고… 이 달콤씁쓸한 초콜릿 눈치 싸움, 나는 언제쯤 끝내려나!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카마그라구입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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