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재구속 여부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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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1:4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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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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