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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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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18:1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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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했고, 이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지난 2일 추가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이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 의장은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이 있는 서울청 마포청사로 출석하면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에 기존 주주에게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게 맞느냐’ ‘사모펀드와 공모한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경찰과 금융당국은 의심한다.
IPO 절차를 마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와 계약에 따라 주식거래 차익의 30%를 받는 등 2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하이브가 2020년 IPO 과정에서도 증권 신고서에 이 계약을 밝히지 않는 등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사모펀드의 관계를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7월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하이브의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이 기존 주주에게 ‘IPO가 늦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가 아닌 지배주주라는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방 의장 측 관계자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불법체류 혐의로 지난 4일(현지시간) 체포·구금됐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의 한국인 직원 316명을 포함해 330명이 12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이 ‘추방 명령’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무사히 돌아온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제2의 조지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간 비자 대책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구금사태가 끝나자마자 미국은 자국에 일방적인 관세협정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첩첩산중, 고난의 연속이다.
미국이 불법 구금됐다 풀려난 귀국한 한국인들의 재방문에 불이익이 없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체류 지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11일(현지시간) 미국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면 제대로 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한국에 이런 대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국도 여행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영어 강사로 돈을 버는 미국인들을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인가. 한국인이라면 예외없이 지금의 사태에 분개하고 있음을 미국은 유념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새 비자 형태를 만들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상황을 반영해 관련 인력이 적시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단기 취업비자(H-1B)를 충분히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해야 한다. 이미 대규모 비자 쿼터를 할당받은 일본·호주·싱가포르 등에 견줘,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번 구금 사태는 한·미 관세 합의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한·미는 지난 7월 미국의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를 각각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무 협상이 교착상태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 펀드 운용 방식, 수익 배분을 자신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탓이다. 미국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4일 일본과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도 따르라는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한국에 유연함은 없다.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구금사태를 간신히 넘은 한국에 또다른 고빗길이 나타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무역협정에)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한국이 손해인 협상 결과는 받을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미국과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분야 협상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한국의 외교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상상력과 창의력, 담대한 태도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구현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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