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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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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9: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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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폰테크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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