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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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3:1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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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명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명씨를 재판에 넘기며 그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된 상태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명씨는 김양을 살해하기 앞서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해 숨겨두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가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명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6·27 대책 이후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9·7 부동산 공급계획 발표 이후 되레 확대됐다. 규제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성동·마포·광진구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공급계획 발표 뒤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2% 올라 전주(0.09%)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은평구(보합)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성동구(9월 둘째주 0.27%→셋째주 0.41%)였다. 이는 6·27 대책 이전인 6월 둘째주(0.47%)와 유사한 상승폭이다. 6·27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99%까지 커졌던 성동구는 규제 후 오름폭이 줄어 8월 셋째주 0.15%까지 축소됐다가 8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으로 커지고 있다.
성동구 다음으로 오름폭이 큰 곳은 마포구(0.17%→0.28%)와 광진구(0.20%→0.25%)였다. 양천구도 한 주간 아파트값이 0.19% 올라 오름폭이 전주(0.10%)의 두 배에 가까웠다.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4개구 가운데 서초구(0.14%→0.17%)와 송파구(0.14%→0.19%)는 오름폭이 커졌다. 이에 반해 강남구(0.15%→0.12%)와 용산구(0.14%→0.12%)는 오름폭이 줄었다.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던 경기도 과천시(0.16%→0.19%)와 성남시 분당구(0.28%→0.34%)도 나란히 오름폭이 커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전주 0.05% 하락했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0.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시장을 관망하며 추가 가격조정을 기대하던 수요자들 중 일부가 공급대책 발표 후 매매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토허구역과 비교할 때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6억원 대출 규제 영향도 덜 받는 마포·성동·광진구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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