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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코로나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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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0: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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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뒤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뇌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뇌출혈이나 뇌경색 위험이 커지는 희소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과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키고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출장용접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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