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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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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2: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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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오는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분트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재판부의 사건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사건의 난이도 및 복잡성에 따라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각각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합의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검 기소 사건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형사법 정도 증설한다.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는 형사법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고, 현재 형사법정 1개(중법정) 설치 공사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법원은 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은 법원에 특검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면서 검토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종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므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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