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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의 조각보 세상]헤어질 결심, 그 후에 오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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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7: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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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후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부의된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상정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 법안으로 거론됐지만 본회의 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법안 상정 순서를 합의했다. 방송법 개정안 우선 처리에는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을 내세운 정청래 신임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방송개혁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필리버스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의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확보한 상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료는 개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3분에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여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와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부딪치면서 정국이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한국과도 갈등을 빚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만 특별히 표적 삼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의 일부 세부사항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소시지를 즐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지만 분명 지역 내에서, 그리고 유엔에서의 상황 전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의 변화하는 상황에 취약하다고 느낀다. 솔직히 말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온 일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끔찍한 스토킹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용기를 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거남이나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교제살인’ 사건도 줄을 이었고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수많은 여성이 젠더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점선면은 스토킹 관련 법·제도가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한 탓에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로 피습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검찰이 기각한 적 있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폭행·주거침입 등 신고가 4번이나 있었는데도 분리와 보호에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 중이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현재 스토킹 관련 법은 크게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형량(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긴급응급조치로는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서면경고(1호)와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에 대한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로 나뉩니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국가가 신고체계 구축, 연구, 교육, 보호시설 운영 등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하지만 두 법이 있는데도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요.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는 2022년 1만545명에서 2023년 1만1841명, 2024년 1만30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35.8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죠. 시민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스토킹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은 58.2%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될까요? 우선 수사·사법기관이 여전히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울산 사건과 의정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를 검찰이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거나 “스토킹 반복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잠정조치를 기각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1219건 중 실제로 집행된 건 40.9%인 499건뿐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에 대해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기도 했고요.
스토킹 범죄 수사가 지나치게 ‘법 해석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수사기관들이 관행·실무상의 이유로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의 구성 요건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수사기관들은 ‘명시적 거절’이 있었는지, 거절은 언제 했는지 등을 캐묻는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가 내리는 보완수사 내용의 90%는 명시적 의사, 헤어진 일자를 확인하고 범죄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에 서류를 보내면 검사들이 ‘이게 왜 스토킹이냐’며 많이 싸운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도 안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부터 계속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2021년 ‘김태현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뒤에야 비로소 제정됐습니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개는 모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들 중에는 ‘피해자 보호명령제’ 등 최근 일어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법안들도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어요.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일부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바로 기각하지 말고,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신고 후 스토킹을 ‘보복행위’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은 결코 작은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한 범죄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안이한 인식과 미미한 처벌이 겹쳐진 결과”라며 “재발·보복 위험이 큰 범죄 특성을 감안해 강력한 잠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등 불평등한 젠더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을 당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며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의 반복을 끊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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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2일 SBS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정성호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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