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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영등포구, 해군 폐관사 철거해 공원길 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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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8: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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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 영등포구가 80년간 지연돼온 메낙골 공원 조성 사업이 물꼬를 텄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병대가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이다.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한다.
메낙골 분트 부지는 약 4만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2020년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수립 후에도 구는 주민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하면서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자동으로 복원되게 됐다. 이란은 반발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방향의 표결을 내리자 IAEA에 협조하는 길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란 SNS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외무부가 IAEA와 협력해왔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했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유엔 안보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중국·러시아·파키스탄·알제리), 반대 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이후 중단됐던 이란에 대한 제재가 이달 말 자동 복원되게 된다.
앞서 2015년 체결된 JCPOA에 서명한 영국·프랑스·독일(일명 E3)은 지난달 28일 이란의 중대한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제재 자동 복원을 뜻하는 ‘스냅백’ 절차를 발동했다. E3는 이란이 지난 6월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 IAEA 사찰관의 핵시설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과 핵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스냅백 절차 가동 이후 E3는 이란과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유엔의 대이란제재는 절차 발동 이후 30일이 지난 이달 27일까지 안보리 이사국간 제재 종료 유지에 관한 별도 협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28일부터 복원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만나 ‘이란 내 사찰활동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엔 제재 복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도 이 합의를 승인했지만, 이란이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적대적 행동이 발생하면 합의를 종료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주 뉴욕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이란과 서방 주요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방 주요국은 안보리 결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도 안보리 제재 유지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외교의 문은 닫혀 있지 않다면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중 서방국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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