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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10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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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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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나 온라인문화상품권 포인트 등 모바일 상품권도 최대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에서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과도한 환불 수수료와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환불 중단으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5만원 초과)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높이도록 ‘신유형(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 시에는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되는 업체는 문화상품권(온라인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페이코), 윈큐브마케팅(기프팅), 즐거운(스마일기프트), 케이티알파(기프티쇼), 쿠프마케팅(아이넘버), 티사이언티픽(기프트샵), 페이즈북앤라이프(도서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 한국선불카드(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등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액은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또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환불 및 환불수단을 제한하는 등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회원 탈퇴·회원 자격 상실 또는 비회원인 소비자가 구매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잔여 포인트가 소멸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기한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거나, 환불 시 현금이 아닌 적립금·포인트로 지급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회원 탈퇴 등의 경우에도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환불 수수료를 3일 이내만 면제한다’는 조항은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들어 고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양도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토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에서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제기가 있으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청구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씨(62)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려는 의도로 칼을 뺏은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해 상해를 입힐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기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지난 7월부터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활용한 화장품이 출시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Cyperus) 식물의 항염·피부미백 효능 성분을 담은 세안제 화장품이 9월 중에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도로변과 보행자 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이다. 생명력이 강해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전역의 습한 풀밭, 경작지, 저수지 주변에서 자란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방동사니속을 대상으로 유용성 검증 연구를 한 결과,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NO) 생성을 최대 90% 줄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도 65% 이상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연구 결과를 국유특허로 등록했고, 이듬해 5월 화장품 전문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라며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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