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영등포구, 해군 폐관사 철거해 공원길 낸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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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17:0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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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영등포구가 80년간 지연돼온 메낙골 공원 조성 사업이 물꼬를 텄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해병대가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이다.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한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2020년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수립 후에도 구는 주민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구에 따르면 해병대가 수십년간 방치돼 있던 해군 폐관사를 2026년 2월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 대상은 내무대와 위병소, 창고 등 해군 유휴시설 5개 동이다.
지난 3월 해체 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 중 해체 허가가 완료되면 2026년 2월까지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공사 완료 후 해병대는 국방부에 토지를 반환한다.
메낙골 부지는 약 4만5660㎡ 규모로 1940년 공원시설로 결정됐다. 하지만 수십년간 해군부대와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유하면서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이 해제됐다. 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이어갔다.
협의 결과 2020년 국유지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마련과 보행축 연결 등을 담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수립 후에도 구는 주민 바람대로 개발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서울지방병무청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으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병무청 부지는 일부 개방됐으나, 인접한 국방부 부지(해군 폐관사)는 여전히 통행이 제한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폐관사 철거 후 임시 보행로를 마련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새로 들어설 서울지방병무청 신청사가 담장이 없는 열린 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청사 내 주민 이용 공간을 확보해 정원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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