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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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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8 02:24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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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사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라며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성향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했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대로 하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서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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