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영등포구 대림동 4층 건물 화재···“진화로 혼잡, 우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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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19:56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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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41분쯤 영등포구 대림동의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의 지하 1층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인원 107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 오전 7시38분 큰 불을 잡았다. 인명 및 재산 등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건물 주변 1개 차선 통행을 통제 중이다. 영등포구는 ‘화재로 인한 다량의 연기가 발생 중. 진화로 인해 주변이 혼잡하니 우회하시기 바란다’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냈다.
1940년 ‘훈민정음해례본’ 발견내용 토대로 10월9일 ‘한글날’
고종 ‘국문 우선’ 칙령 선언에한글, ‘중화’ 해체하는 힘으로
이후 학계선 규범과 현실 사이맞춤법·표기법 팽팽한 논쟁도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원래 10월9일이 아니었다.
국어학자인 최경봉 원광대 국문과 교수에 따르면, 한글 창제를 기념하자는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나온 것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1443년으로부터 8회갑(480년)이 되는 해였던 1924년이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해 1월6일을 기념일로 삼자고 제안했다. 1443년 12월1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같은 해 조선어연구회는 세종 즉위 ‘27년’에 한글이 반포됐다는 점에 착안해 12월27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2월1일에 기념식을 열었다. 조선어연구회는 한글 반포 8회갑이 되는 1926년에는 반포일(9월29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11월4일에 한글 창제 기념식을 열었다.
10월9일이 ‘한글날’이 된 건 해방 후인 1945년부터다. 1940년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이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는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되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1446년 음력 9월29일이 한글 반포일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해례본이 완성된 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례본 말미에는 1446년 9월 상한(1~10일)에 저술이 완결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토대로 날짜를 10월9일로 조정했다.
한글연대기최경봉 지음돌베개 | 444쪽 | 2만5000원
최 교수의 <한글 연대기>는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이 현재와 같은 형태와 위상으로 정립되기까지 중요한 계기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도입부에서 저자는 2023년 출판사로부터 “갑오경장 이후 현재의 우리말이 정립되기까지의 역사를 사건별, 인물별로 시간순으로 정리한 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집현전 학사 정인지가 “똑똑한 자는 반나절이면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자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한 한글은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한글 창제 후 6년이 지난 1449년에 당시 정승을 비난하는 한글 벽보가 나붙었다. 1485년에는 시장 상인들이 판서와 참판을 비웃는 한글 투서를 썼다는 기록도 나온다. 1504년 연산군은 자신의 패륜을 고발하는 한글 투서를 작성한 이들을 색출하기 위해 한글을 아는 자들의 필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선의 한글 보급 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조선은 1894년 이전까지 한글을 ‘언문’이라고 부르며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성리학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언해본을 적극 활용했다. <삼강행실도> <속삼감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를 간행하고 벽촌에까지 교화기관을 설립해 이를 가르쳤다. 유교적 가치관과 기초적인 한문을 가르친 서당은 한자의 음과 훈을 한글로 풀이한 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글 교육기관이기도 했다.
자국어 문학의 확산이 근대적 세계관의 형성을 촉진했던 서구와 달리, 17세기 이후 한글 소설의 유행은 조선의 중세적 질서에 별다른 균열을 내지 못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사대부 남성들은 여성들이 소설을 읽느라 살림에 소홀하고 패물까지 판다고 비난했지만, 조선 후기 유행했던 한글 소설은 충효를 강조하는 교화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글이 ‘중화’로 대표되는 중세적 질서를 해체하는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건 19세기 말 개화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서다. 1894년 고종은 모든 법률과 칙령을 ‘국문’(한글)으로 쓰고, 거기에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는 칙령을 내린다. “이 칙령은 한글과 한문의 위상을 뒤바꾼 역사적 선언이자, 더 이상 중화문명권에 머물지 않겠다는 문화적 독립선언이었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한문으로 써왔던 관습은 오래도록 존속했다. 관리들은 공문서를 한글 대신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했다. 독립신문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문은 우리말 문체로 글을 쓰되, 주요 어휘는 모두 한자로 쓰고 조사나 어미에만 한글을 썼다. 신문에서 한글 전용과 전면적인 가로쓰기가 대세가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글 역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드라마는 맞춤법과 표기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조선어학회는 ‘형태주의 철자법’을 주장했다. “‘낮, 낯’이 모두 [낟]으로 발음되더라도 그 원래의 형태를 밝혀 ‘낮, 낯’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다시 말해 ‘맡아도’가 [마타도]로 발음된다 해도 어근인 ‘맡’을 살려서 표기한다는 것이다. 주시경(1876~1914)이 1896년 철자법 통일을 위해 독립신문사 내에서 ‘국문동식회’(국문을 통일적으로 쓰는 법을 연구하는 모임)를 결성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많다’보다 ‘만타’가 더 익숙한 표기법이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된 조선어학회는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1946)을 발표해 맞춤법 논쟁에서 우위에 섰다.
반면 변호사이자 교육자였던 박승빈(1880~1943)이 1931년 설립한 조선어학연구회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이 소리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퇴보’라고 주장하면서, 관습적인 표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체언은 어근의 형태를 밝혀 쓰더라도 용언은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잡아’는 ‘자바’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다.
저자는 어떤 규범이든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곗줄’과 ‘감잣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계줄’과 ‘감자국’은 현행 규정에서는 비표준어다. “1988년 이후 37년 동안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아직 바꾸지 못했다.”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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