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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희대 “일절 사적 만남 없었다”···‘한덕수 회동·이 대통령 사건 논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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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14 06:05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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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논의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6일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한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며 “그러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라는 오랜 법언이 있다.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국감 상황을 지켜봤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여야 공방 속에 국감이 중지된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가, 12시간 뒤인 밤 11시40분쯤 관례대로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에도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향이 있느냐’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느냐’ 등 질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임박한 시각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한예종 측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체불임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 경비노동자(공무직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되면서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주로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근로시간 기준 등에도 예외가 많아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는 감단직을 채용할 수 없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학교에 물었는데 그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을 넣어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노동청은 이씨가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확인했다. 한예종이 이씨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경비노동자들을 문체부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해 고용을 승계했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고용 주체가 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를 비롯한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에게)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노동청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 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이런 노동부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씨 등에게 밀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유선으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당시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한예종 측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한예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구체적인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들은 대략 1인당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산정을 마치는 대로 노동부에 다시 진정하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씨는 “두 기관이 다투기보다 체불임금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예종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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