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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경찰, ‘수도권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범죄 특별단속···“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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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22 12:05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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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경찰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 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부동산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금은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배경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무역범죄 수사와 관련해선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한 것은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장은 박 의원이 “백 경정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검찰에서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이 ‘2023년 10월 관세청장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전임 관세청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200여차례 통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간부들이 경찰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처음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검경 합동수사팀에 합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검·경 수사·기소권 분리로 그간 검찰의 무역범죄 관련 수사 지휘를 받아온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 청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기소 분리 이후 (특사경과 다른 수사기관 간) 관계를 서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공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저희가 무역범죄만 다루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공시·매출 부풀리기·재산 범죄 등 경제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지금은 참고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기고 있다”며 “관세청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현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인원에는 (관세청 직원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추진단에 관세청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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