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란 ‘반체제’ 감독 자파르 파나히 “누구도 영화 창작을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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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01: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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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란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면 정부 부서에 각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정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국가 체제에 반하는 내용은 검열된다. 그 규칙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저도 겪었던 그런 문제들 말이죠.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여러 차례 구금과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에는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내용을 선전했다는 이유에서다.
탄압에도 파나히 감독은 영화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으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감독이 됐다. 파나히 감독은 저는 사회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서 영화 제작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곳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면서 영화 제작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서든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영화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조명해 왔다. 제5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 수상작 <써클>(2000)은 차별받는 이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미혼모는 멸시받고,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아이를 지울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오프사이드>(2006)는 축구 경기 관람이 금지된 이란 여성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남자로 변장한 채 잠입하는 얘기다.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을 금지당한 후, 파나히 감독은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스스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파나히 감독은 택시기사로 분해 차에 탄 승객과의 대화를 촬영했다. 이를 모아 만든 영화 <택시>(2015)는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최고상)을 받았다.
그에게 마지막 3대 영화제 최고상 트로피를 안겨준 <그저 사고였을 뿐>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됐다. 정치범으로 수감되며 모든 걸 잃은 바히드(바히드 모바셰리)가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힌 경찰과 똑 닮은 발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고문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제 이후 다음 달 1일 국내 정식 개봉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 프랑스 대표로도 출품이 결정됐다. 파나히 감독은 프랑스와 공동 제작된 작품이라 출품이 가능했다며 (단독으로 제작했던) 영화 <오프사이드>(2006)는 ‘자국 스크린에 상영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했었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와도 인연이 깊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장편 데뷔작 <하얀 풍선>(1995)으로 부산을 방문했던 그는 구금 등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 오지 못했었지만, 1회 때도 아시아 최고 영화제가 될 저력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번 내한 기간에 2017년 작고한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묘지를 찾았다. 파나히 감독은 제가 출국 금지로 이란을 떠날 수 없을 때 김 프로그래머가 이란까지 찾아와주기도 했다며 생전 이란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셨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폰테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나히 감독은 여러 차례 구금과 가택연금을 당했다. 2010년에는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내용을 선전했다는 이유에서다.
탄압에도 파나히 감독은 영화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월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으로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석권한 최초의 아시아 감독이 됐다. 파나히 감독은 저는 사회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서 영화 제작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곳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면서 영화 제작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디서든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영화에서 억압받는 자들을 조명해 왔다. 제57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최고상) 수상작 <써클>(2000)은 차별받는 이란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미혼모는 멸시받고,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아이를 지울 수 없는 사회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오프사이드>(2006)는 축구 경기 관람이 금지된 이란 여성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남자로 변장한 채 잠입하는 얘기다.
국가로부터 영화 제작을 금지당한 후, 파나히 감독은 어떻게든 영화를 만들 방법을 찾았다고 한다. 스스로 영화에 등장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파나히 감독은 택시기사로 분해 차에 탄 승객과의 대화를 촬영했다. 이를 모아 만든 영화 <택시>(2015)는 제65회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최고상)을 받았다.
그에게 마지막 3대 영화제 최고상 트로피를 안겨준 <그저 사고였을 뿐>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됐다. 정치범으로 수감되며 모든 걸 잃은 바히드(바히드 모바셰리)가 감옥에서 자신을 괴롭힌 경찰과 똑 닮은 발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을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고문을 자행하는 ‘그들’에게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제 이후 다음 달 1일 국내 정식 개봉한다.
<그저 사고였을 뿐>은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 부문에 프랑스 대표로도 출품이 결정됐다. 파나히 감독은 프랑스와 공동 제작된 작품이라 출품이 가능했다며 (단독으로 제작했던) 영화 <오프사이드>(2006)는 ‘자국 스크린에 상영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품을 포기했었다고 했다.
파나히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와도 인연이 깊다.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장편 데뷔작 <하얀 풍선>(1995)으로 부산을 방문했던 그는 구금 등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 오지 못했었지만, 1회 때도 아시아 최고 영화제가 될 저력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번 내한 기간에 2017년 작고한 고 김지석 프로그래머의 묘지를 찾았다. 파나히 감독은 제가 출국 금지로 이란을 떠날 수 없을 때 김 프로그래머가 이란까지 찾아와주기도 했다며 생전 이란 영화를 정말 좋아해 주셨다고 말했다.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폰테크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재산 관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다음 달 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맡아서 관리해준다.
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했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이 부족해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3년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다. 공단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달장애인의 재산 30억8000만원을 관리했고, 생활비나 용돈,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5532회 사용을 지원했다.
올해 복지부는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4억6000만원을, 내년도에는 11억2200만원(정부안)을 배정했다. 재산관리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지원 인원은 올해의 3배 수준인 450명으로 확대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내년 4월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모두순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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