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연애빙자, 금융사기 행각 벌인 일당 무더기 검거…중국 조직 연계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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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09 16:48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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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각종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A씨 등 11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2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국내에서 288명을 상대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금액은 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허위 주식과 코인·선물투자거래소·온라인쇼핑몰 링크를 전달해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중국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고,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사건을 추가로 받아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 총책과 추가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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