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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고무보트 타고 ‘440㎞’ 최단거리로 제주 해안에…해경 레이더까지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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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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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30대 총책, SNS서 인원 모집6명, 미등록 체류 중 추방 전력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첫 사례해상 경비체계 부실 지적도
최근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에서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함께 모은 돈으로 고무보트를 산 후 가장 짧은 항로를 설정해 제주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원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 중 추방된 전력도 있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남 5, 여 1) 전원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해경에 미상의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8일 오후부터 11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에 도착한 후 만난 중국인 조력자 2명과 한국인 운반책 1명,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 알선책 1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19분(한국시간 오후 1시19분쯤)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했다. 이들은 8일 오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했다.
중국인 6명 중 30대 A씨가 모집총책이었다. A씨는 지난 5월 중국 SNS 채팅방에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피의자 5명이 차례차례 합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모집책인 A씨를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원씩 갹출해 2000만원을 모았다. 이 돈으로 1800만원 상당의 고무보트와 연료, 식량 등을 구입했다. 일당은 제주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도착한 후 보트를 버리고 각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다. 미처 처리하지 못한 보트는 이들의 밀입국을 적발하는 단서가 됐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제주 내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숨어 있었지만 대부분 제주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검거됐다. 단 1명만이 화물차에 숨어 제주를 빠져나갔지만 결국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됐다. 피의자 6명 중 5명은 제주에서, 1명은 경기도에서 4~7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미등록 체류하던 중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번과 같이 고무보트로 제주에 밀입국한 사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으로는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밀입국 보트를 감지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상 경계체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해안경비단 레이더와 TOD를 활용해 미확인 선박이 접촉되면 추적하고 검문검색을 통해 식별하는 절차를 훈련 중이라면서 항공기와 함정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감시하고, 밀입국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가 소속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항의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양주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시가 ‘토요일 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일괄 조정하자 이에 반발하면서다. 공무직 노동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일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자다.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시는 지난 7월 앞으로 토요일 근무 시 지급하던 1.5배 수당을 조퇴·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지급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달 초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헌혈 공가’의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안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시는 2019년 취업규칙의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바꿨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와 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시는 이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본 것이다.
바꾼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서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변경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노조는 남양주시가 보복성 억압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노조는 지난해 시가 기간제·공무직노동자와 노사협의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근로자참여법 위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를 접수한 노동청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이후 노사 협의로 진정을 취하하면서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시지회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알렸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문제삼아 보복성으로 압박하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남양주시는 토요일 휴일수당 문제를 노조와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17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는지 여부에 따라 휴일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현재 부서별로 제각기 달리 지급해왔다며 그 기준을 세우려던 것이지 (보복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에 대한)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노조와 협의해 무급휴일을 복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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