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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 [점선면]산재라는 난제, 대통령의 ‘경고’만큼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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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8:4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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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중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산재 기업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정부도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어요. 기업들도 확실히 경각심이 커진 것이 느껴집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는 없었던 분명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산재 문제는 너무 뿌리가 깊어서 단숨에 마법처럼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몸을 사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경고’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다발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 각오로 산재 예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정부도 움직입니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14일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재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찾고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참여 등을 당부했어요. 정부는 산재 사고 다발 기업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 등 방안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에 기업들도 부쩍 긴장하는 게 느껴집니다. 올해만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 4일 노동자 감전사고 이후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아파트 공사 현장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난 DL건설도 대표이사 등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려고 하는 등, 노동안전에 역행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죠.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업이 산재 사고가 일어나도 하청·플랫폼노동자의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져야 부랴부랴 사과하곤 했습니다.
제도나 법을 넘어 결국 기업 자신이 산재 근절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흐름은 고무적입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설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DL건설의 모회사 DL이앤씨는 앞서 말한 추락 사고 이후 이틀 동안 전국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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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규제에 끝까지 반대해서다. 몇몇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협약문 채택에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부 국가에선 다수결로 협약문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합의 없이 지난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협약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로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P)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지금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EU·아프리카 국가 등 ‘생산~폐기 명확한 규제’ 주장유엔, 추가 회의 열기로…한국 “교량적 역할 계속 수행”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산유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플라스틱의 98%는 화석연료로 생산된다. 이들은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자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유해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유국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쟁점이었다. 플라스틱 오염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의는 예정됐던 폐막일을 하루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의장단은 13일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은 초안을 두고 “항복 문서”라고 혹평했다. 의장단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 수정 초안을 공개했으나 끝내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30여개국이다. 그럼에도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UNEP와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한국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협상 결렬 후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에서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 콘서트 ‘우리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시민 3500여명과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시는 광복 80주년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엔 소프라노 조수미와 뮤지컬배우 홍지민, 가수 김연자, 잔나비, 노아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이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늘이 바로 선열들이 그리던 미래였을 것”이라며 “그날의 만세 함성에서 시작된 자유와 희망,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도 노력과 마음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족이 받던 사망보험금 유동화…연금처럼 특정 나이에 분할 지급수령액 9억 이하, 10년 이상 납입 금리확정형…55세부터 신청 가능
오는 10월부터 55세 이상 일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생전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준비 상황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가입자 사망 뒤에야 유족들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특정 나이가 되면 본인에게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의 소득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한화생명·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오는 10월 시행을 준비해왔다.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로, 10년 이상의 납입 기간을 다 채우고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다면, 각 보험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5개 보험사들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SNS로 공지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유동화 대상이 되는 신규 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적용 연령 하한선을 기존에 65세로 검토했으나,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65세부터 지급하면 은퇴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제도 시행 연령이 낮아지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75만9000건, 가입금액은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2.2배, 3배 늘어났다.
유동화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가입자들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의 규모로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된다.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개인이 5년, 10년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10월에는 우선 12개월치 수령액을 모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 지급형’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20년 동안 총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3000만원만 남기고 55세부터 20년간 나눠 받겠다면, 월평균 14만원씩 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같은 조건으로 75세부터 받는다면 월평균 22만원씩 총 5358만원이 지급된다. 보험사는 지급 시작 시점까지 쌓인 책임준비금을 기초로 연금을 환산하기 때문에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쌓여 있는 준비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연금처럼 받는 방법을 택했다가 생각이 달라지더라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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