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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드라마보기 유죄를 지우는 정치, 사면···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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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20: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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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드라마보기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2025년 8월 15일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 전후 곳곳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사면을 찬성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검찰의 무도한 탄압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사면엔 “환영한다”고 했고, 사면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국민의힘 쪽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했다. 이번 사면엔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계급 문제, 진보 엘리트의 위선 등이 얽혀 있지만 양쪽으로 찢어진 진영 구도에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을 시정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책임을 면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 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그 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면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혜처럼 운영돼왔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있다. 두 사람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교체되던 시기 사면을 받았다.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자는 게 사면 이유였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왜 면책해주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여럿 사면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기준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택하면서 국회 견제를 피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도 마찬가지였다. 사면 대상엔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뇌물·횡령·배임 등 범죄 종류는 다양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여러 명 들어갔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하영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이들을 왜 사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사면 결정 일주일 전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특정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사면을 가리켜 “대통령과 정권을 잡은 정당의 엽관주의적 전리품”이라고 표현한다. 천 교수는 논문에서 “사면은 정치적 상품화, 정치 자본화됐다”며 “하나의 거래적 수단으로 이용돼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특정 이익을 충족시켰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밀고 당기는 정치게임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만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폐습”이라며 “독재정권에서 잘못된 법에 의해 판결이 이뤄져서 시정한다든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정치사범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사면이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마녀사냥에 당했다는 것이다. 2019년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공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부부나 부자가 걸리면 한 명만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었다. 그걸 망가뜨린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잔인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딛고 정치에 발을 뻗어 ‘정치검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사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는 게 형사사법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 참여해 수사가 위법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1·2·3심 법원 모두 심리 끝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인턴 관련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것을 범죄로 인정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사면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는데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사람이 많다”며 “누가 됐든 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의 피고인이 형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사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별사면 제도가 개선된 것은 2007년 법무부 장관 아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둔 것이 유일하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이내 수그러드는 모습이 반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2017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임기 초반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정농단에 대항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을 면책해준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사면’이었다. 이런 사면제도하에선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도 위촉한다. 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표결을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 과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는 형식적이고, 사후 통제는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통합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표결에서 다수결로 ‘이 사람은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반영된다”면서도 “대통령이 올려놓은 밥상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하는 정도”라고 했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씨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번 사면은 비친명 인사들을 포용해 국정 수행 동력을 얻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며 “더 이상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사법 시스템을 초월해 엘리트, 권력자를 법에서 빼주면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며 “대통령이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 계급 문제에 불을 지폈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중심에 서자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 비판론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라는 양분된 진영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못했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선 ‘위법 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시비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다들 하던 것인데 조 전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주체로 청년 남성(‘이대남’)이 등장했고, 대화보단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사면 전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입시비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태도는 불명확하다. 조국혁신당은 사면에 대해 “사필귀정”,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인 여미애씨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며 ‘청년 극우’를 떠올렸다. 여씨는 2010년 초중반 사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 대필, 편법적 인턴·봉사활동에 대해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서울 대치동엔 학생의 논문과 보고서를 만들어주며 돈을 버는 사교육 업자들이 많았고, 교수·공직자의 아들·딸들은 인턴·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발급서를 받는 게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입시환경을 겪은 이들이 지금의 2030세대다.
여씨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뼈 때리게 경험한 세대가 청년이 돼 586을 증오하고 차라리 극우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 이야기이냐”며 “(조국 사태가) 단순히 한 기득권 가정의 일탈일 뿐이며 검찰 권력의 무도한 피해자로 정리될 수 있느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여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입시제도는 바뀌었지만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연구자 최성용씨는 불평등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조국 사태에서 빠져 있다고 짚었다. 최씨는 “부모가 없어 동생을 부양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두개씩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며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면서 말한 불공정 프레임도 청년세대를 과잉대표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입시비리는) 굉장히 한정된 세대와 계급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고, 그에 대항한 것이 고작 입시제도의 불평등 문제에만 한정된 게 답답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박권일씨는 조국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조국 사태는 조 전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 엘리트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진보 엘리트들이 경제정책이나 자기의 삶에서는 진보와 거리가 멀었고, 우파적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말로만 진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개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 전 대표 건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면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쌓은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본다.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8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과한 형을 받았다거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는데 형벌을 내렸다면 구제하는 게 맞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패 정치·경제권력자들을 사면하는 게 맞느냐”며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법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 외쳤던 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사면으로 그 논란을 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겼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기온은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면 32.1도, 90%면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 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권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은 둔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나빠졌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의) 후방지원으로 한정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일본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 “방위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이었으나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 관련 예산에는 방위성 예산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그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일회성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약 82조8000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위성은 공중과 해상, 바닷속에서 연안을 방위하는 구상인 ‘실드’를 이루기 위해 무인기(드론) 조달에 2000억엔(약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외국에서 생산된 저가 무인기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튀르키예, 미국, 호주를 검토하고 있다.
아사히는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무인기가 사용된 것을 고려해 조기에 무인기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감시와 관련해서도 미국산 대형 무인기 ‘시가디언’ 운용을 시작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 강화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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