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방송사들 나에게 부정적···허가 취소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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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4: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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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암살당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혐오 발언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정부가 커크의 죽음을 핑계 삼아 비판적 언론을 손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디선가 방송사의 97%가 나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나는 97%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쉽게 승리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민주당의 일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방송 허가 취소를 재차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카 위워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지역 방송국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FCC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방송사가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FCC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퇴출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해왔다.
실제로 전날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같이 조치했다.
지난 7월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가 폐지됐다. 당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CBS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폰테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어디선가 방송사의 97%가 나를 반대한다는 글을 읽었다. 나는 97%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쉽게 승리했다며 아마도 그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를 민주당의 일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도 방송 허가 취소를 재차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카 위워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지역 방송국들이 판단해야 하지만 FCC의 감독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들 방송사가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방송사들이 그 간단한 해결책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FCC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들을 퇴출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해왔다.
실제로 전날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 방송이 무기한 중단됐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에 대해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ABC의 모회사 디즈니가 이같이 조치했다.
지난 7월엔 CBS의 간판 심야 토크쇼인 <더 레이트 쇼>가 폐지됐다. 당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는 CBS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을 합의로 끝내기 위해 1600만달러(약 222억원)를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크고 두툼한 뇌물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토크쇼 진행자인) 스티븐 콜베어가 잘려서 정말 좋다면서 다음은 키멀이라고 들었다. 키멀은 콜베어보다도 재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폰테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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