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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APR 창업자 김병훈 ‘포니정 영리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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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0 05: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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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포니정재단은 공군 첫 여성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화장품 기업 에이피알(APR)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정 소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자 국토 방위에 앞장서고 있는 동료들을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최초 여성 개발시험비행 조종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 소령은 약 1400시간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로, 2019년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대한민국 여군 최초로 선발됐다. 이후 2026년 실전 배치가 예정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에이피알을 10년 만에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치고 화장품 기업 시가총액 1위에 올린 김 대표는 회사를 창업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과 더불어 멈추지 않는 성장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생으로 창업 이후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정몽규 포니정재단 이사장은 도전 정신을 갖고 치열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정 소령과 김 대표를 제6회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어 몹시 뜻깊다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젊은 혁신가를 응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만 40세 이하 혁신가 2인을 매년 선정해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9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비자금’격인 부외 선거자금 등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라 판단했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에 확보한 만큼, 별건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와 별 다른 관련이 없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정근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와 전자 증거를 포함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한 제출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를 증거로 사용하면서도 별도의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마치자 이 전 의원은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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