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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법원, 국민의힘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 증인신문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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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3: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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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15일 받아들였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증인신문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며 당시 당사 현황이 어땠는지 저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을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들이 불응하자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당시 지휘부였던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상대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검찰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경향신문 6월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검찰 내부에 진정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A 부장검사가 지난 5월16일 대검찰청에 낸 진정서를 확보했다. A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B씨와 C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 위반으로 대검에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다. A 부장검사는 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B 지청장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일체 포함시키지 말고 이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결재했고, 노동청은 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등 5건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시 case by case(개별) 대응함 등 CFS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에 세운 대응 전략이 담겨 있었다. 노동청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CFS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난 1월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B 지청장은 A 부장검사와 C 차장검사를 불러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며칠 뒤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따로 불러 ‘혐의 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후 주임검사는 압수수색 결과와 CFS 취업규칙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검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엄 전 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A 부장검사는 1·2차 보고서에 사건 핵심 쟁점이 모두 누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묵살됐다고 했다.
A 부장검사는 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 C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을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노동청에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A 부장검사는 CFS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면담하면서 ‘C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또는 학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관계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명의 인권침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국민 중에 부당하게 체포됐거나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구금된 317명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 측에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계획이고,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하려고 한다. 미국 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인들은 자진 출국 때 작성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서류의 체류 요건 위반 항목에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석방됐다는 뜻이다. 보통 자진 출국을 하려면 해당 항목에 표시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한국인들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 비자는 무효로 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과 교섭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당장은 B-1 비자의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로는 미국 내 정식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는 가능하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가 시작된다면 먼저 논의될 의제라고 본다고 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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