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뉴스분석]조희대 입장문에도 가라앉지 않는 사퇴론···‘수개월 침묵’ 법원이 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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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11:1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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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제기한 ‘정치권 등과의 결탁 의혹’에 대해 지난 17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여권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방위적으로 퇴진 압박을 이어가면서 법원 안팎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이 법원을 향해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대한 의혹이다.
앞서 형사합의25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 논란을 불렀다. 형사소송법 해석을 기존과 전혀 다르게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이 34일로,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이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 비춰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윤리감사 결과를 넉달째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절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에도 법원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여연심 변호사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것처럼 법관이 재판 결과나 뒷얘기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법원 내부에선 어떤 건설적 논의나 자정 작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비판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법관 윤리나 개인 비위와 관련해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그간 법원이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잘 처리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가 없다 보니 더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쓴소리가 나온다. 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법원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과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공개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업무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덮고 가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
여당이 아무 근거 없는 풍문으로 사법부를 흔들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정치권에서 아무 근거도 없는 의혹을 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전 판결과 연관 지어서 실체 없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면서 사법부 수장을 공격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상 사업체 503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2025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 응답 기업 중 93.8%(472곳)가 ‘국내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기술·경험 보유 인력 확보’라는 응답은 각각 2.6%, 1.2%, 0.2%에 불과했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 기업 중 98.2%(492곳)는 ‘유지 또는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은 평균 6.5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선호하는 국가와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60.8%(306곳)가 ‘기존 활용 근로자와 동일 국적’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인력 관리 측면에서 동일 국적 근로자 채용이 경영 효율성에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주 4.5일제 도입에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42.1%(212곳)가 ‘납기 준수 어려움’을, 24.1%(121곳)는 ‘인건비 부담 및 비용 상승’ 등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력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 4.5일제 도입 시 근로시간 축소는 생산량과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고 납기 준수 우려가 큰 만큼 논의에 앞서 업종·규모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가 고려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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