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첫날 참변…희생자인데 가해자 된 딸” 26년 전 인현동 화재 유족, 조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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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1 17:00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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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협의회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업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이양에 대한 보상을 합리적 이유 없이 안 해준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 및 보상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30일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양도 화재로 숨졌다. 이양은 아르바이트 출근 첫날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이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 중구청은 2000년 제정한 인현동 화재 참사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지급한다’면서 ‘다만 화재 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종업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종업원을 가해자 범주에 넣은 것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은 2001년과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만 크레인 ‘탈중국’ 이어 통신망도…향후 전력망으로 확대될 듯EU·호주·일본 등 우방국, 유사한 기조…국내 업계 “장기적 이익”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데이터 케이블을 안보상 이유로 사실상 퇴출했다. 국내 전선업계는 이러한 대중 제재 기조가 전력망 케이블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7일 “안전한 해저 케이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채택했다”며 “새 규칙은 중국 등 해외 적대세력 위협으로부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적성국에 대한 거부 추정 원칙 등이 골자다. 중국 사업자의 경우 미국 케이블 사업에 참여할 때 자신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 케이블 시장에서 중국을 퇴출한 것이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케이블에 국한된 이 조치가 앞으로 초고압직류송전(HVDC)용 해저 케이블 등 전력망 케이블로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국이 에너지·군사 안보 차원에서 통신망과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전력망에도 유사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기업이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미국 주요 케이블 위치를 알 수밖에 없는 데다, 해저 전력 케이블에 들어가는 통신선을 통해 전력망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제재를 일종의 ‘방파제’로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가까운 미래에 수혜를 보긴 어렵다”면서도 “이 조치로 인해 값싼 중국산이 미국 내로 흘러가는 것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전력망 투자에 총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안보를 이유로 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항만 크레인에서도 ‘탈중국’을 선언했다. 중국 상하이진화중공업(ZPMC)이 미국 항만 크레인 중 80%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물류 정보·물동량 등 미국 산업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갈 것을 우려해서다.
당시에도 HD현대삼호 등 항만 크레인 관련 국내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지난 5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만나 선박 건조와 항만 크레인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간다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을 만들 수 있고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유럽연합이나 호주·일본 같은 우방국에서도 정보 관련 안보 때문에 중국 진출을 꺼린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제3국에서도 한국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만 값싼 중국 제품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려된다”며 “안보·경제 측면에서 우리도 이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이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개편안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투자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까지 확산하면서다. 이번 세제개편을 시작으로 ‘윤석열표’ 감세를 원상 복구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첫걸음부터 어그러진 것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특히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권 지지층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면서 향후 조세개혁 작업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윤석열표 감세’의 원상 복구로 요약된다. 앞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종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다시 윤 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원 작업을 통해 향후 5년간(순액법 기준) 8조1672억원, 누적법 기준으로는 35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순액법은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을, 누적법은 기준연도(2025) 대비 증감액을 말한다.
이번 감세 원복의 핵심은 늘어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법인세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건드리며, ‘(소비쿠폰) 줬다, (세금으로) 뺏는’ 정권에 대한 반발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마침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폭락하며 불안감에 기름을 부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업가치 끌어올리려던 노력과 대치, 코스피 추가 하락 여지’(시티은행),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홍콩계 IB CLSA), ‘시총 116조 증발로 소비쿠폰 효과 하루 만에 날려 먹어’(유안타 증권) 등 비난이 쏟아졌다. 개편안 발표 당일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사흘 만에 서명자가 10만명, 일주일(8월 6일 기준) 만에 14만명을 돌파하는 등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사태’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온 이소영 의원은 8월 4일 SNS에 “현재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 의견을 표명한 여당 의원이 열세분”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이렇게 반대와 우려 의견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까지 이언주, 이훈기, 박선원, 김한규, 전용기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함구령을 내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조율까지 하고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는 의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들한테 ‘수박’이라고 반격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실도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전 민주당 청년대변인)은 “최근 강선우 후보자 논란이나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당내 재검토 목소리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검찰개혁 같은 권력 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에 사실상 이견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나 자본시장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도 진영의 이해가 아닌 다양한 견해로 분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가 크게 데지 않았느냐.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윤리나 선악 구조로 보다 크게 혼났다는 인식이 지지층에게는 있다”면서 “금투세 논란에서 이런 분화가 본격화됐고, 최근 의원들의 다른 목소리들은 이런 지지층의 뒷받침을 받아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세법 개정인 2021년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3년까지 4년간 세법개정 작업을 통해 이어진 감세 기조를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급격히 약화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증세’ 대신 ‘환원’, ‘정상화’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세제개편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이조차 시장의 거센 반발과 마주하며 결코 쉽지 않은 증세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부가 언급한 ‘약화한 세입 기반’이란 윤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와 경기 둔화,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를 말한다. 2022년 396조원이던 총국세는 2023년 344조원, 2024년 337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소득세, 부가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에는 62조5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40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23~2024년을 합쳐 87조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민생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역시 19조8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해야 했고,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남겨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내놓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이다. 연간 국가채무 증가폭은 125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증가액이 1년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2024년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전망조차 실질경제성장률 연 2.2%(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이다. 관세 협상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실질성장률이 이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에 따른 37개 선진국과 비교 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부채비율 순위가 2017년 37개국 중 31위에서 지난해 21위까지 빠르게 상승해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결산기준 적자성 채무는 407조6000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9%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그쳤다. 대응자산이 존재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빚이다. 올해 늘어난 국가채무 125조4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108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86.2%를 차지하는데,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16년 57.4%에서 올 연말 71%로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꿔 말하면 국세 수입의 증가나 추가적인 세원 확보 없이는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나라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번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으로 ‘윤석열표 감세’ 환원 작업에 시작부터 잡음이 일면서 재정전문가들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투세 재도입이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 이전의 세입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위한 동력은 사실상 소멸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유예 대신 폐지를 택했다.
때문에 금투세보다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세원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하향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95%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즉각 인상할 수도 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등을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줄어드는 즉시, 정부가 곧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33만명에서 2022년 122만명으로 폭증하면서 세금폭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하면서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종부세 무력화 조치로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3년 41만2316명, 2024년 46만277명으로 줄었고, 결정세액도 4조1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납세자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공평 과세)에 맞춘 수정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원칙이 훼손된 만큼 세금이 설계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선터가 지난 7월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4%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시 인상할 세금으로 법인세를 꼽았다. 이어 종부세가 29.4%로 뒤를 이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응답률은 9.2%와 6.8%로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센터는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법인세와 종부세를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법인세 환원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한 종부세 복원이 다음 수순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담뱃세 같은 죄악세를 제외하면 세상의 모든 세금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거나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단순한 원칙이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에서 원칙이 아닌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 금투세 폐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금투세) 하나로 막을 일을 3개, 4개로 막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조세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다만 “증세를 위한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과세 특례를 제대로 정비하고, 세금 누수를 심화시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같은 정책을 그만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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