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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매매 단속 중 나체촬영 피해…“성매매한다고 경찰에 성희롱당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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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0: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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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2014년 11월, 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20대 여성이 창밖 12m 아래로 몸을 던져 숨졌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급습했고, 이 여성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한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그로부터 약 8년 뒤인 2022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성매매 단속을 나온 남성 경찰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했다. 당시 방 안에 알몸으로 있던 20대 여성 은경씨(가명)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 찍혔으니 빨리 진술서를 쓰고 끝내자고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는가 하면, 각종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은경씨의 사진은 단속팀 15명이 모여있는 단체채팅방에도 공유됐다.
지난 5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은경씨는 아직도 경찰이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건 이후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당시의 충격으로 계속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는 그는 성매매한다고 국가 기관에서 내 인권까지 침해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과거에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보호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단속 이후 은경씨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은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후 은경씨는 정부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이 위법하다며 국가가 은경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반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은경씨는 단순히 인용 액수가 청구금액 5000만원에 비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은 나체 촬영한 사진을 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만을 문제라고 했고, 그 외의 성희롱 등은 모두 수사 방식의 일환으로 봤다. 법원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 자체가 불법인데, 경찰이 단속하다 보면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할 일은 아닐까. 이에 대해 은경씨는 증거 수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경찰의 수사 방식은 그냥 당사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알몸을 찍고, 진술을 강요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수갑 가리개도 채우지 않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처음에 변호인 조력권이나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도 못했어요.
은경씨를 비롯한 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의 여름 활동가는 경찰이 수사한다면서 욕설을 퍼붓거나, ‘부모님이 이러는 거 아시냐’ 등 모욕적인 말들을 여전히 많이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수사기관이 사람으로조차 대하지 않고, 성희롱이나 성폭력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데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경씨의 경우에도 경찰이 단속 당시 원색적인 욕설과 폭언을 하고, 속옷을 들어 보이면서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으나 이 모든 것은 위법 수사로 인정되지 않았다.
여름 활동가는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장부 등 얼마든지 대체할 증거가 있다. 꼭 인권을 침해하면서 단속이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대기업 직원이든, 청소 노동자든 자신의 일을 하는 건데, 거기서 임금 체불이나 갑질까지 당할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성 노동자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법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권리가 유린당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은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기일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오연정) 심리로 오는 11월18일 열린다.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를 찾은 한 관람객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이 전시는 21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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