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란 특검, 법정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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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2:4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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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탐정사무소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남구 무거동(대학로147번길 23-3)에 택배기사와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남구 달동, 2023년 북구 진장동에 이어 세 번째다. 울산대학교 등이 있는 무거동에는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아 쉼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178㎡(약 54평) 규모로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 측정기,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향후 쉼터에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잦은 야간 근무와 장시간 연속 근무가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질병청이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맡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멈추면서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응급 상황이다. 적절한 대처가 없으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탐정사무소 건수는 2013년 2만9356건에서 2023년 3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매년 3만건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과 비교해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의 급성심장정지 위험은 일반인보다 22.6배 높았다. 이어 심근경색 환자가 8.5배, 뇌졸중 환자가 2.85배, 부정맥 환자가 2.79배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뇨병(1.6배)과 고혈압(1.5배)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및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는 등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직장에서도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야간·저녁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 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커진다며 개인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남구 무거동(대학로147번길 23-3)에 택배기사와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무거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22년 남구 달동, 2023년 북구 진장동에 이어 세 번째다. 울산대학교 등이 있는 무거동에는 이동노동자 수요가 많아 쉼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주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총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178㎡(약 54평) 규모로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에는 공동휴게실, 여성 전용 휴게공간, 체성분 측정기,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학습지 교사, 검침원 등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주로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운영 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향후 쉼터에 노동 관련 상담 서비스, 건강서비스 지원, 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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