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민석 총리 “대미 3500억달러 투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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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2:4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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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동영 김정은 APEC 초청 무리안규백 민통선 거리 단축 구상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분트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86조원)와 관련한 미국과의 세부 협상을 두고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점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달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면 국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점을 미국 측에도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대미 투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막대한 대미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국민 300여명을 구금해 국내 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탈냉전 이후에 30년 지나면서 국제정세가 변했고, 미국이나 유럽이 이민 문제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이 변한 것 같다며 과거에 많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 사실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핵 및 평화체제 정책 등을 담당하다 폐지된 외교부 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여부를 두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중·러 정상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에 나란히 참석한 게 신냉전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중·러 동맹에 따른 신냉전 구도를 환영할 리 없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생활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사분계선(MDL)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까지 거리를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내 외국인에 대한 체납 특별정리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정리 기간은 9~12월까지다.
강남구가 취합한 외국인 체납자는 2175명으로 체납액만 5억원에 달한다. 주민세가 전체 체납건수의 68.7%로 가장 많으며,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은 지방소득세(46.85%)와 재산세(34.33%)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잦은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등으로 관리가 힘들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분트 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징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은 외국인 등록대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거소지 현행화 후 영문고지서 발송, 주민세 송달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국적 변경 후 재입국한 체납자 추적징수 등이다.
구는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에서 외국인은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없어 체납징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출국 전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와 더불어 내·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최근 1년간 3000만원 이상 체납’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했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특별정리는 성실히 세금을 낸 구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선과 함께 외국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평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한 학생에 대해 무기정학을 통보한 총신대학교의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총신대가 신학과 학생 A씨에 대해 결정한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고 지난달 21일 판단했다.
A씨는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과 함께 내·외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특별지도 처분도 받았다. 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신분을 위조해 잠입한 B씨에게 ‘대화 내용과 참가자 명단을 유출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 A씨의 행위도 ‘동성애 지지 행위’로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지 여부는 교리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돼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성소수자 모임에 가입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은 총신대의 징계 규정인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기독교 신앙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회원 명단을 유출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B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동성애 모임의 목적이나 가치에 동의하거나 ‘동조·지지’ 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신대의 무기정학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학생이 건학정신과 신앙지도 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그 상태가 기한의 제한 없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해제될 수 있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성소수자 단체의 회원이었을 뿐 (A씨가)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A씨가) 이런 상황에서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총신대 측은 지난 10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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