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역사와 현실]코드 인사와 승진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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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09:3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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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1796년 음력 7월21일자 <노상추 일기>는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다. 노상추가 거쳤던 삭주부사 자리에 음관(蔭官)인 온양군수 변위진이 제수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작은 군현이나 변방에선 과거 합격 없이 조상 음덕으로 관직을 받는 음관이 배치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당상관인 부사 자리에 음관을 발탁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노상추의 불쾌함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변위진은 병마절도사 백동준의 후실 처남으로, 무과 합격 없이 병마절도사 후광에 힘입어 ‘선전관에 천거’(이를 줄여 ‘선천’이라고 불렀다)된 이른바 남항천(南行薦)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선천은 왕을 시위하는 선전관을 미리 천거해 두는 제도인데, 무과는 워낙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고위직 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선천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변위진은 가문 후광으로 천거된 남항천 출신이어서, 쉰이 넘도록 관직을 얻지 못하다가 음관 부장으로 겨우 6품에 올라 온양군수가 되었다. 이처럼 서출인 데다 남항천 출신인 무관이 노상추가 거쳤던 삭주부사에 제수됐으니, 양반 신분으로 무과와 선천을 모두 통과했던 노상추로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신이 수년간 변방 근무도 마다치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변위진은 너무 쉽게 차지한 듯했다.
여기에 이유는 있었다. 변위진이 수령으로 근무했던 온양에는 왕의 행궁이 있었는데, 1760년 영조와 함께 사도세자가 이 행궁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세자는 궁 옆에서 활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은 나무 그늘 하나 없어 활 쏘는 데 방해될 정도로 햇볕이 강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는 느티나무 세 그루를 구해 ‘품(品)’자 모양으로 심도록 하고, 친히 감독까지 했다. 36년이 지나, 이 세 그루 나무는 여섯 개 가지를 만들어 넓은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성장했다.
변위진은 온양 수령이 된 후, 충청도 관찰사에게 청해 이 느티나무 근처에 단을 쌓아 사도세자의 유적으로 표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충청도 관찰사 역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돌로 3층의 단을 쌓게 했다. 그러나 단이 완성되기 전, 변위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관찰사는 파직되었고, 그 공은 다음 관찰사에게 넘어갔다. 새로 제수된 충청도 관찰사는 비장이었던 윤갑에게 이 공사를 감독하게 했고, 공사가 끝난 뒤 그 전말을 왕에게 보고했다. 단을 만든 공이 변위진과 윤갑에게 돌아간 이유였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 사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단을 쌓은 공사를 마친 뒤 비석을 세워 이 일의 전말을 기록하게 했는데, 왕이 직접 비석 뒷면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 그 앞면에는 ‘영괴대(靈槐臺)’라는 이름을 지어 새기게 했다. 그리고 왕의 효심을 제대로 탐정사무소 자극했던 변위진은 무과 출신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당상관 자리에 승진 배치했고, 변위진의 자리에는 비장에 불과한 윤갑을 제수했다. 운도 좋았고, 시류에 따라 정조의 효심을 잘 이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이 인사에서 이들을 고을 수령을 모셔야 하는 삭주부와 온양군 백성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올랐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을 저격하는 방법이 반드시 능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차라리 상식에 가깝다. 출세를 위해 윗사람의 코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충고는 현대 사회에서 더 유효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상식이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코드를 맞추는 데 쏟기 마련이다. 어떠한 공동체도 인사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이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만연하면 회사가 망하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먼 역사를 거스를 필요 없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만으로도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천은 왕을 시위하는 선전관을 미리 천거해 두는 제도인데, 무과는 워낙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고위직 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선천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변위진은 가문 후광으로 천거된 남항천 출신이어서, 쉰이 넘도록 관직을 얻지 못하다가 음관 부장으로 겨우 6품에 올라 온양군수가 되었다. 이처럼 서출인 데다 남항천 출신인 무관이 노상추가 거쳤던 삭주부사에 제수됐으니, 양반 신분으로 무과와 선천을 모두 통과했던 노상추로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신이 수년간 변방 근무도 마다치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변위진은 너무 쉽게 차지한 듯했다.
여기에 이유는 있었다. 변위진이 수령으로 근무했던 온양에는 왕의 행궁이 있었는데, 1760년 영조와 함께 사도세자가 이 행궁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세자는 궁 옆에서 활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은 나무 그늘 하나 없어 활 쏘는 데 방해될 정도로 햇볕이 강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는 느티나무 세 그루를 구해 ‘품(品)’자 모양으로 심도록 하고, 친히 감독까지 했다. 36년이 지나, 이 세 그루 나무는 여섯 개 가지를 만들어 넓은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성장했다.
변위진은 온양 수령이 된 후, 충청도 관찰사에게 청해 이 느티나무 근처에 단을 쌓아 사도세자의 유적으로 표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충청도 관찰사 역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돌로 3층의 단을 쌓게 했다. 그러나 단이 완성되기 전, 변위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관찰사는 파직되었고, 그 공은 다음 관찰사에게 넘어갔다. 새로 제수된 충청도 관찰사는 비장이었던 윤갑에게 이 공사를 감독하게 했고, 공사가 끝난 뒤 그 전말을 왕에게 보고했다. 단을 만든 공이 변위진과 윤갑에게 돌아간 이유였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 사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단을 쌓은 공사를 마친 뒤 비석을 세워 이 일의 전말을 기록하게 했는데, 왕이 직접 비석 뒷면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 그 앞면에는 ‘영괴대(靈槐臺)’라는 이름을 지어 새기게 했다. 그리고 왕의 효심을 제대로 탐정사무소 자극했던 변위진은 무과 출신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당상관 자리에 승진 배치했고, 변위진의 자리에는 비장에 불과한 윤갑을 제수했다. 운도 좋았고, 시류에 따라 정조의 효심을 잘 이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이 인사에서 이들을 고을 수령을 모셔야 하는 삭주부와 온양군 백성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올랐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을 저격하는 방법이 반드시 능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차라리 상식에 가깝다. 출세를 위해 윗사람의 코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충고는 현대 사회에서 더 유효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상식이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코드를 맞추는 데 쏟기 마련이다. 어떠한 공동체도 인사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이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만연하면 회사가 망하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먼 역사를 거스를 필요 없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만으로도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61년 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란범으로 몰려 구속됐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백광수·차진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가 백씨에게 5500여만원을, 차씨에게 49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64년 6월3일 한일회담이 열리던 날 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서 회담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9시50분에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옥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생이던 백씨는 한일회담 반대 시위 전날인 6월2일 남대문시장 인근 여관에서 가두시위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만들던 중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돼 연행됐다. 차씨는 시위 이튿날인 6월4일 불심검문을 통해 경찰서로 연행돼 구금됐다.
군검찰은 두 사람을 영장없이 구속한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계엄 포고가 해제(1964년 7월29일) 후 사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같은 해 9월10일 국회에서 ‘6·3사태 관련 구속 학생 석방 건의안’이 가결된 뒤에야 보석으로 출소할 수 있었다. 백씨 등은 이후 9월16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로부터 59년 후인 2023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내란예비음모 및 내란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년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당시 계엄 포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구금행위와 수사 및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이라며 이 사건 계엄 포고의 적용·집행 및 구금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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