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국서 잇단 유괴 시도···전북교육청·경찰, 학생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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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0:1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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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 시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부모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학생 안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손잡고 학교 안팎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탐정사무소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늘봄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생활권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에 한정됐던 안전 대책을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교육청은 ‘늘봄지킴이’와 ‘학교안심알리미’ 사업을 통해 학생 하교를 지원해왔지만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는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에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초등학교와 학교밖 늘봄 기관, 거점늘봄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한 ‘주민 밀착형 탄력 순찰제’ 강화다. 학교나 기관에서 ‘순찰 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위험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늘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늘봄학교 참여 학생들이 귀갓길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적극 알리고 경찰은 순찰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정기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도 논의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안전 지원을 학생 생활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탐정사무소 의미가 크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 알았으면서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에게 계엄 당시 조 전 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조 전 원장이 국회 보고 등 책무를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체포조 명단도 있었다고 폭로한 경위를 파악했다. 김 원내대표는 홍 전 차장이 요청한 보고 차원의 면담에 참석했고, 면담이 끝난 뒤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했다. 면담 직후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며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석한 이날과 계엄 당일 상황을 대비해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정보위 개의 여부나 보고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엄 당일 상황을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일부 장관들에게 임무가 적힌 문건을 나눠줬던 대통령 집무실,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 상황을 모두 지켜봤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언제든 정보위에 유선으로라도 보고할 수 있었다고 본다.
특검은 국정원이 지난해 10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정보위에 유선으로 보고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상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계엄이 아닌 다른 사안과 관련해 조 전 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사례 등을 김 원내대표에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소장에게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구치소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을 선고받은 60대가 동일 범행으로 또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7단독 황방모 판사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A씨(60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 는 내용을 써올렸다.
그는 또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만능 맥가이버급으로 양성한 공작 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5월 21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에 몰살당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 범죄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징역형을 받긴 했지만,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도 A씨는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 반성문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직후 A씨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판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그는 민주노총, 전교조, 가짜 민주화 유공자 등 반국가 매국 정치 집단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종북주의자 정치 마피아들을 살처분하면 대한민국은 제1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적었다.
법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했던 A씨는 이날을 기준으로 2건의 글만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고발해온 B씨는 선고가 나온 뒤 피고인이 다시 블로그 활동 시작했고, 반성문도 진정성이 의심돼 검사에게 항소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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