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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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0: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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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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